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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위험운전치사상) 이후 음주운전 가중처벌

음주운전윤창호법(위험운전치사상) 이후 음주운전 가중처벌

2018년 12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이 신설·강화되어 음주운전 중 사고의 처벌이 대폭 높아졌습니다.

윤창호법이란

2018년 부산에서 만취 운전자가 보행자 윤창호 씨를 치어 사망케 한 사건을 계기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BAC가 0.05%→0.03%로 하향되고, 위험운전치사상 법정형이 크게 상향되었습니다.

특가법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 법정형

위험운전치사상 법정형(특가법)

결과 법정형
피해자 부상(치상)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 원 벌금
피해자 사망(치사)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적용 요건 — ‘위험한 운전’이란

단순히 BAC 기준을 초과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판례는 음주·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를 요건으로 봅니다. 고속 주행, 신호 위반, 차선 이탈 등 객관적 위험 운전 정황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 배제

일반 교통사고는 종합보험 가입 시 형사 면책이 가능하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단서에 따라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피해자 사망 시 무기징역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와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음주 사고 후 피해자 보상 방법은 계산 방법론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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