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나 중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돼 형사·민사 양면에서 대폭 가중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가법이 적용되는 경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특가법 제5조의11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면책 배제
일반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보험 가입 시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고는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예외 사항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민사 위자료 가중 요소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 시 가해자의 과실 정도를 반영합니다. 음주운전은 고의에 준하는 중대 과실로 평가되어 위자료가 일반 사고 대비 대폭 증액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요 고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 위자료 가중 주요 요소
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수치가 높을수록 가중)
② 음주 후 운전 고집 여부 (동승자의 제지 무시 등)
③ 피해자의 나이·직업·부양가족 수
④ 가해자의 전과(음주운전 재범 여부)
⑤ 사고 후 구호 조치 이행 여부
실무상 형량 범위와 주의사항
법정형의 하한이 높기 때문에 초범이더라도 집행유예가 어렵고, 재범이거나 피해가 중한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으나 형사 면책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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