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 사고는 보험으로 처리되더라도 가해자 본인이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2022년 7월 이후 이 사고부담금이 크게 올랐습니다.
사고부담금 제도란
자동차보험 약관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령은 음주·뺑소니 등 중과실 사고의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일부를 구상(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흔히 ‘사고부담금’ 또는 ‘자기부담금’이라 부릅니다.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기준
사고부담금 주요 내용
| 구분 | 부담금(대인 기준) |
|---|---|
| 음주운전(0.03% 이상) | 대인 의무보험 한도 전액(약 1억5천만) + 임의보험 1억 (2022.7.28 이후 가입분) |
| 측정거부 | 음주운전에 준하여 적용 |
| 대물 손해 | 의무보험 한도 전액(2,000만) + 임의보험 5,000만 |
구체적 금액은 보험 약관 및 개정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가입 상품과 사고 규모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최신 약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상권 청구 절차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서면으로 사고부담금을 청구합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민사 소송 또는 지급명령 절차로 강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진행
사고부담금 청구는 민사 절차이므로 형사 처벌과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았더라도 사고부담금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 사고 시 형사 처벌 + 면허 취소 + 사고부담금 납부를 동시에 감당해야 합니다.
합의금 산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계산 방법론을 참고하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법적 근거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은 2022년 7월 28일 이후 가입분부터 의무보험 한도 전액(대인 약 1억5천만, 대물 2,000만)과 임의보험분(대인 1억, 대물 5,000만)을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본 글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보험 표준약관·대법원 판례 등 공개된 법령과 기준에 근거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합의 대행이 아닙니다. 실제 인정 여부와 금액은 사실관계와 증빙, 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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