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된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초범의 경우 BAC 0.03~0.08% 미만은 벌금형(최대 500만 원), 0.08~0.2% 미만은 최대 2년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 0.2% 이상은 최대 5년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실무에서 초범·무사고·BAC 낮은 경우 약식기소(벌금 약식명령)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집행유예가 고려되는 조건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 법원이 집행유예를 판단할 때 유리하게 보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행유예에 유리한 양형 요소
① 전과 없음(음주운전 포함 교통 전과 없음)
② BAC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음(0.08~0.1% 범위)
③ 사고 미발생 또는 대물 사고에 그침
④ 사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완료
⑤ 반성문 제출·음주운전 예방 프로그램 이수
⑥ 가족 부양 등 사회적 유대 관계
집행유예가 어려운 경우
BAC 0.2% 이상의 만취 상태, 인명 피해 사고, 측정 거부, 도주(뺑소니)가 결합된 경우에는 초범이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가법이 적용되는 사망·중상 사고는 법정형 하한 자체가 높아 집행유예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약식기소·즉결심판과 정식재판 청구
경찰 수사 후 검사가 약식기소하면 법원이 서면으로 벌금을 명령하는 약식명령이 발부됩니다. 이에 불복하려면 약식명령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에서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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