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하면 ‘음주운전’과 ‘도주(뺑소니)’ 두 가지 중범죄가 동시에 성립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이를 별도로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가법상 도주치사·치상죄
특가법 제5조의3은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사상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가중 처벌합니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그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상해 정도에 따라 구간 상이)에 처합니다.
도주치사·치상 처벌 요약 (특가법 제5조의3)
• 도주 후 피해자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도주 후 피해자 상해(중상): 1년 이상 유기징역
• 피해자가 사망한 후 도주: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음주운전 사실이 더해지면 음주운전죄와 도주치사상죄가 경합범으로 가중합산
음주 뺑소니의 형사 절차
검사는 CCTV·블랙박스·목격자 진술 등으로 도주 차량을 특정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 뺑소니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법원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집행유예보다 실형 선고 비율이 높습니다.
도주 후 자수·자진 신고의 효과
도주 후 자수하면 형법 제52조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 증거 인멸을 위한 시간 지연 후 자수는 법원에서 진정한 자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고 직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고 112·119에 신고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장 유리합니다.
민사 손해배상과 보험 처리
뺑소니 피해자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정부 보장사업(국토교통부)을 통해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특정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위자료·일실수입 등 전손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음주 사실은 위자료 가중 사유로 작용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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