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람은 경우에 따라 피해자이기도 하고 책임을 지는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동승자의 법적 지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동승자가 피해자인 경우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 중 사고가 발생해 다쳤다면 동승자도 피해자로서 가해자(운전자)의 자동차보험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탑승한 경우에는 ‘과실상계'(피해자 과실 인정)가 적용되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동승자 과실상계
자발적 동승과 과실 인정
법원은 피해자가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탑승한 경우 일정 비율의 과실을 인정합니다. 과실 비율은 동승 경위(강요·불가피·자발 등), 동승자와 운전자의 관계, 음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판단합니다.
동승자의 형사 책임
단순 동승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① 운전자에게 음주를 권유하거나 함께 마신 후 운전을 독려한 경우, ② 운전자를 대신할 수 있었음에도 조수석에서 운전을 방치한 경우 등에는 방조범 또는 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 판단됩니다.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의 권리
자발적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은 운전자와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 적용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음주운전 동승 예방
도덕적 책임을 넘어 법적 불이익을 피하려면 음주 운전자에게 대리운전 이용을 적극 권유하고, 그럼에도 탑승을 강행하는 경우 탑승을 거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보상금 예상액이 궁금하다면 계산 방법론을 참고하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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