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더라도, 가해자는 ‘끝’이 아닙니다. 보험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상당 부분을 가해자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구상권의 법적 근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면책 사유(음주운전 등 고의·중과실)가 있는 사고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우선 보험금을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지급액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상권’이라 합니다.
구상 범위와 대상 항목
보험사 구상권 행사 주요 항목
• 대인 손해: 치료비·위자료·일실수입 등 지급 전액
• 대물 손해: 차량·재산 수리비 지급액
• 자기차량 손해(자차): 가해자 차량 수리비는 구상 제외(면책)
• 형사합의금·벌금: 보험 대상이 아니므로 구상 제외
※ 음주운전 면책 약관 적용 여부는 보험사·상품별로 다를 수 있음
실제 구상금 규모
사망·중상 사고에서 대인 보험금이 수억 원 이상 지급되면 보험사는 전액 구상을 청구할 수 있어, 가해자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수억 원의 민사 채무를 지게 됩니다. 구상금 판결이 확정되면 가해자의 급여·부동산·예금 등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 면책 조항 주의
일부 보험상품은 음주운전을 보험 면책 사유로 규정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책임보험)은 피해자 보호 원칙에 따라 면책 주장이 제한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Table of Contents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