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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도 보험처리가 되나 — 대인·대물

음주운전음주운전도 보험처리가 되나 — 대인·대물

음주운전 사고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대인·대물 보험처리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와 자차 보험 면책이라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대인·대물 지급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대인배상Ⅰ)과 임의보험(대인배상Ⅱ·대물배상)으로 구성됩니다. 음주운전 사고라도 피해자 보호 원칙에 따라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자차(자기차량손해) 보험 면책

자차 보험 면책 조항

대부분의 자동차보험 약관은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경우 자기차량손해(자차) 보험금 지급을 면책합니다. 즉, 가해자 본인 차량 수리비는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사의 구상권 행사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사고부담금(구상권)을 청구합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결국 보험금 일부를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무보험 운전자 사고 처리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는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정부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음주운전 후 뺑소니

뺑소니와 음주운전이 결합되면 피해자는 뺑소니 관련 보장을 받을 수 있으나, 가해자는 형사 처벌과 구상권 부담이 대폭 가중됩니다.

💡 피해자라면 사고 직후 112·119 신고와 함께 상대방 보험사 연락처를 반드시 확보하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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