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누구를 위한 글인가요? 자동차 사고로 발목골절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거나 치료를 마쳐 가는 분, 그리고 보험회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적정한지 스스로 확인해 보려는 분을 위한 정보성 안내입니다. 이 사이트의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는 입력값에 따라 보험사 약관 기준과 소송 시 법원 기준을 나란히 보여 줍니다. 이 글에서는 발목골절 진단명이 상해급수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계산기의 각 입력칸에 무엇을 넣으면 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이며, 의료광고·진단·법률자문·특정 업체 안내가 아닙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29일)
한눈에 보는 요약
- 발목골절 합의금은 정해진 하나의 금액이 아닙니다. 위자료·휴업손해·치료비 등 적극손해·후유장해 손해를 합한 뒤 과실상계와 기왕증 기여도를 반영하고, 이미 받은 금액을 빼서 정해집니다.
- 같은 발목골절이라도 골절된 복사뼈(과)의 개수, 탈구 동반 여부, 수술 여부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1의 상해급수가 3급부터 7급까지 달라집니다.
- 약관의 부상 위자료는 상해급수별 정액이어서 급수를 정확히 확인하는 일이 첫 단계입니다.
- 내고정물(나사·금속판) 제거 수술 예정이나 관절 운동 제한이 남을 가능성이 있다면, 합의 시점을 정하기 전에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1단계: 진단서의 발목골절 표현을 상해급수로 옮겨 보기
자동차보험 부상 보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의 상해급수(1~14급)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보험회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책자에 붙어 있는 [별표1]을 확인한 결과, 발목(족관절) 주변 골절은 아래처럼 나뉘어 있었습니다. 진단서에 적힌 상병명과 수술 여부를 이 표와 비교해 보시면 보험회사가 어떤 급수를 적용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 별표1 상해내용(발목 관련 항목) | 상해급수 | 책임보험 부상 한도 | 약관 부상 위자료 |
|---|---|---|---|
|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3급 | 1,200만원 | 152만원 |
| 거골 또는 종골 골절 | 4급 | 1,000만원 | 128만원 |
| 족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외과·후과) /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5급 | 900만원 | 75만원 |
|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족관절 내측·외측 측부인대 파열 또는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원위 경비골 이개 | 6급 | 700만원 | 50만원 |
| 족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 /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7급 | 500만원 | 40만원 |
표를 읽을 때 알아 두면 좋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사뼈 한 곳만 부러진 경우(단과 골절)는 7급 항목에, 두 곳 이상(양과·삼과 골절)은 5급 항목에 해당합니다.
- 같은 [별표1] 적용 요령에는 “경골 후과의 단독 골절 시 족관절 내과 또는 외과의 골절로 본다”는 기준도 있습니다.
- 한도금액은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금액이 아니라 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서 부상으로 보상하는 최대 범위입니다. 이 한도를 넘는 손해는 가해 차량이 가입한 대인배상Ⅱ 등에서 다루게 됩니다.
- 위 금액은 2024년 1월판 보험회사 약관 책자에 실린 [별표1]과 대인배상 지급기준을 옮긴 것입니다. 시행령은 2026년 9월에도 개정·시행된 이력이 있으므로 실제 합의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별표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급수는 진단서·영상검사·수술기록을 근거로 정해지며, 이 글의 표만으로 본인 급수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골절 부위별 상해등급을 더 넓게 정리한 글은 골절(쇄골·늑골·하지) 상해등급과 합의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단계: 계산기 입력칸에 발목골절 정보 옮기기
이 사이트 계산기의 ‘상세 계산’ 탭에는 상해급수, 치료(휴업)일수, 노동능력상실률, 기왕증 기여도, 피해자 과실비율, 기지급액 같은 칸이 있습니다. 발목골절에서는 각 칸을 다음처럼 채워 볼 수 있습니다.
| 계산기 입력칸 | 발목골절에서 확인할 자료 | 주의할 점 |
|---|---|---|
| 상해급수(1~14급) | 진단서 상병명, 수술 여부 | 위 표처럼 과(복사뼈) 개수·탈구·수술 여부로 급수가 바뀝니다. |
| 치료(휴업)일수 | 입원·통원 기록, 깁스·보조기 고정 기간, 의료진 소견 | 약관은 상해 정도를 감안해 치료기간 범위 안에서 휴업일수를 인정합니다. |
| 월소득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소득 입증이 어려우면 계산기는 도시일용노임을 자동 적용합니다. |
| 노동능력상실률(%) | 후유장해 진단서 | 치료 종결 전에는 비워 두고, 증상이 고정된 뒤 다시 계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 기왕증 기여도(%) | 사고 전 발목 치료 이력 | 예전 발목 부상 이력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 피해자 과실비율(%) | 과실비율 안내 자료, 블랙박스 영상 | 과실비율만큼 손해액 전체가 줄어듭니다. |
| 기지급액/가지급금 | 보험회사 지급 내역 | 이미 받은 치료비·가지급금은 최종 금액에서 빠집니다. |
| 향후치료비 | 내고정물 제거술 등 향후 치료 소견 | 합의 후에는 추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어 합의 전에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각 항목의 산식은 계산 방법론·법적 근거에 공개되어 있고, 합의금을 이루는 네 가지 손해의 구조는 합의금 구성 요소 정리에서 먼저 읽어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3단계: 휴업손해를 따로 떼어 확인하기
발목골절은 체중을 싣지 못하는 기간이 생기기 쉬워서 서서 일하거나 이동이 많은 직업이라면 휴업손해 비중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의 대인배상 지급기준은 관계 서류로 수입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휴업기간 중 실제 수입감소액의 85%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산식: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5/100).
아래는 산식만 보여 드리기 위한 가정 예시입니다. 실제 사례나 예상액이 아닙니다.
- 가정: 월 수입 300만원이 휴업기간 60일 동안 전부 줄어든 경우
- 약관 기준: (300만원 ÷ 30) × 60일 × 0.85 = 510만원
- 계산기의 법원 기준: 입증된 실제 감소액 100%를 적용하므로 같은 가정에서 600만원으로 표시됩니다.
휴업일수를 몇 일로 인정할지, 어떤 소득 자료를 받아 줄지는 사안마다 다툼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휴업손해 85%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4단계: 후유장해 가능성을 확인한 뒤 합의 시점 정하기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골절 치료를 도수 정복 후 깁스·보조기로 고정하는 비수술적 방법과, 핀·나사·금속판으로 고정하는 수술적 방법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또한 뼈가 잘못된 위치로 붙는 부정유합, 치유 과정이 멈추는 불유합 같은 합병증 가능성도 함께 안내합니다. 발목은 하지의 3대 관절 중 하나여서, 뼈가 붙은 뒤에도 관절 운동범위 제한이 남는지가 합의금 규모에 큰 영향을 줍니다.
- 후유장해 손해는 규모가 가장 크게 달라지는 항목입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되면 상실수익액과 후유장해 위자료가 더해집니다.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방식은 노동능력상실률(맥브라이드) 설명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 진단 시점이 중요합니다. 후유장해는 치료를 마친 뒤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같은 약관 책자의 장해 분류 기준에도 금속 내고정물이 기능장애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내고정물을 제거한 후 장해를 판정하고, 깁스 고정 때문에 생긴 일시적 장해는 장해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절차는 후유장해 진단 시기와 절차를 참고해 주세요.
- 한시장해와 영구장해를 구분합니다. 장해가 기간을 정해 인정되는지 영구적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상실수익액 계산 기간이 달라집니다. 한시장해 vs 영구장해 글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통증이 계속되거나 붓기·저림 같은 증상이 새로 생기면 합의 일정과 관계없이 먼저 담당 의료진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치료 방법이나 재활 기간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보험사 제시액을 받았을 때: 선택지 비교
제시액을 받았을 때 할 수 있는 선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어떤 선택이 맞는지는 급수, 후유장해 가능성, 과실 다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선택지 | 장점 | 단점·주의 | 검토해 볼 만한 상황 |
|---|---|---|---|
| 제시액 그대로 합의 | 절차가 빠르게 끝납니다. | 항목이 빠졌거나 급수가 낮게 잡혔는지 따져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합의 후에는 원칙적으로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단과 골절 비수술, 후유증 소견 없음, 과실 다툼 없음 |
| 항목별 내역을 받아 다시 협상 | 급수·휴업일수·향후치료비 누락 여부를 짚어 볼 수 있습니다. | 자료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듭니다. | 제시액이 계산기의 약관 기준보다 낮거나, 내고정물 제거 예정이 있는 경우 |
| 손해사정사·변호사 상담 후 분쟁조정·소송 검토 | 법원 기준에 가까운 산정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 비용과 기간이 늘어나고 결과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 수술 후 관절 운동 제한이 남았거나 과실비율 다툼이 큰 경우 |
계산기 결과는 제시액이 약관 수준인지, 소송 시 달라질 여지가 있는지 가늠하는 참고 자료로 쓰시고, 서명 전 빠진 항목이 없는지는 합의 전 체크리스트로 점검해 보세요. 발목골절의 증상·진단 흐름은 교통사고 발목골절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리
- 진단서의 상병명과 수술 여부로 [별표1] 상해급수(발목 관련 3~7급)를 먼저 확인합니다.
- 계산기에 급수·치료일수·소득·과실·기지급액을 넣어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 휴업손해는 소득 증빙 자료가 핵심이며, 약관은 실제 수입감소액의 85%를 기준으로 합니다.
- 내고정물 제거 예정이나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다면 증상이 고정된 뒤 평가를 거쳐 합의 시점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고한 공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 롯데손해보험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4.01, 대인배상 지급기준·시행령 별표1 수록본)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종합포털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골절
-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 — 계산 방법론·법적 근거
법적 고지(legal-notice):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전문적인 조언(투자·의료·법률 등)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의료 관련 내용은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의료인의 진단이 아니며, 증상과 치료는 반드시 의료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상해급수·후유장해 관련 설명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건은 변호사·손해사정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로 실제 지급액이나 판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면책조항·이용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 이 글은 AI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함께 쓰인 대표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용 이미지이며 실제 피해자·기관·사고 현장의 사진이 아닙니다.
이미지: 출처 (운영자 PDS 보유 자료 — 설명용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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