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합의금은 단일 금액이 아니라 여러 손해 항목의 합산입니다. 항목을 정확히 알아야 보험사 제시 금액이 누락된 부분 없이 계산됐는지 검증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의 4대 구성 항목
법원과 보험 약관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손해 항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각 항목은 독립적으로 계산된 뒤 합산되며, 과실 비율에 따라 감액됩니다.
| 항목 | 내용 | 주요 산정 기준 |
|---|---|---|
| 치료비 | 입원·통원·수술·약제 등 실제 지출 | 영수증 기준 실손 |
| 휴업손해 | 치료 기간 중 소득 감소분 | 일 실소득 × 치료일수 × 85% |
| 일실수입 | 후유장해로 인한 미래 소득 손실 | 라이프니츠계수 적용 현가 계산 |
| 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 법원 기준 또는 약관 기준 |
치료비: 기본 중의 기본
치료비는 입원·통원·수술비·약제비·재활치료비 등 의료기관 영수증으로 확인되는 실제 지출액이 원칙입니다. 다만 과잉진료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보험사가 일부를 부인하기도 하므로, 주치의 소견서와 진단서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업손해: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보전
교통사고로 일을 못 한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 손실을 보상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입증 소득의 85%를 지급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합니다.
일실수입: 후유장해가 남았을 때
치료 종결 후에도 신체 기능 손상(후유장해)이 남으면 남은 가동 기간 동안의 소득 손실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일시 배상합니다. 대법원 2018다248909 판결에 따라 육체노동 가동 연한은 만 65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 가치 환산에는 연 5% 라이프니츠계수를 사용합니다.
일실수입 간단 공식
월 소득 × (1 − 생계비 공제 1/3) × 장해율 × 라이프니츠계수
※ 생계비 공제는 생존을 위해 본인이 소비했을 비용을 제외하는 개념입니다.
위자료: 정신적 손해의 금전 배상
부상·후유장해·사망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보상합니다. 법원행정처 위자료 산정기준에 따르면 사망의 경우 본인 위자료 기준 1억 원이 적용됩니다. 부상 위자료는 장해 등급과 입원 일수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합의금 항목별 산정 방법이 궁금하다면 계산 방법론 페이지에서 더 상세한 공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손해사정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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