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위자료는 같은 부상이라도 법원 기준으로 청구할 때와 보험 약관 기준을 적용할 때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합의의 출발점입니다.
위자료란 무엇인가
위자료는 교통사고로 입은 정신적 고통, 즉 비재산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받는 것입니다. 치료비·휴업손해와 달리 영수증이나 소득 자료로 금액이 고정되지 않고, 사고 경위·부상 정도·나이·직업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법원 또는 약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원 기준 법원행정처 위자료 산정방안
법원행정처는 법관들이 위자료를 일관되게 산정할 수 있도록 내부 기준(위자료 산정방안)을 운용합니다. 사망의 경우 피해자 본인 위자료 기준액은 1억 원이며, 근친자 위자료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부상·후유장해 위자료는 맥브라이드 또는 AMA 장해평가 기준상 장해율과 입원 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합니다.
법원 위자료 사망 기준 개요
• 본인 위자료: 1억 원(기준)
• 배우자: 4,000~5,000만 원 수준
• 부모·자녀: 각 2,000~3,000만 원 수준
※ 실제 선고 금액은 사건 특성에 따라 달라지며 위 금액은 일반적인 참고 범위입니다.
보험 약관 기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보험사가 지급하는 위자료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산정됩니다. 약관 위자료는 사망·후유장해·부상 급별(1~14급)로 정액 또는 범위가 정해져 있으며, 법원 기준보다 낮게 책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는 약관 기준을 우선 제시하지만, 피해자는 소송을 통해 법원 기준 적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두 기준의 실질적 차이
일반적으로 중상해·고액 소득자·장기 후유장해 사례일수록 법원 기준 위자료가 약관 기준보다 높게 산정됩니다. 반면 경미한 부상(타박상, 2~3주 치료)은 두 기준 간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 전 법원 기준으로 청구 가능 금액을 먼저 산출한 후 보험사 제시 금액과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손해사정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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