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가 늦어지더라도 치료비와 생활비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자동차보험에는 합의 전에 손해배상 일부를 먼저 지급받는 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가지급금이란
가지급금(가불금)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최종 합의나 판결 확정 전에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미리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피해자가 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나중에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됩니다.
신청 대상과 한도
치료비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 수입이 단절된 경우, 장제비·기타 긴급 비용이 필요한 경우 등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한도는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일정 비율 내에서 결정되며, 초과 지급 시 차후 정산합니다.
가지급금 신청 절차
① 가해차량 보험사에 가지급금 신청 의사 통보
② 진단서·입원확인서·치료비 영수증 등 서류 제출
③ 보험사 손해사정 후 지급(통상 수일~수 주 소요)
④ 최종 합의 시 기 지급 가지급금을 합의금에서 공제
법원의 가지급 명령
보험사가 가지급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과도하게 지연하는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 가처분(가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가지급을 명령하면 보험사는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 절차를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도 협상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지급금 수령 시 주의사항
가지급금을 받더라도 최종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까지는 추가 청구권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는 가지급금 수령 시 조건부 동의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서류에 서명하기 전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불명확한 조항이 있으면 서명하지 마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손해사정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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