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유장해가 남으면 앞으로 벌지 못할 소득을 한꺼번에 보상받아야 합니다. 미래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핵심 도구가 라이프니츠계수입니다.
일실수입이란
교통사고로 신체 기능 일부가 영구적으로 손상되면 잔존 가동 기간 동안 감소하는 소득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일실수입 또는 상실수익액이라고 합니다. 부상 자체로 인한 휴업손해와는 달리,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지속될 소득 감소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동 연한: 언제까지 일할 수 있나
대법원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은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종전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하였습니다. 전문직·사무직 등은 구체적 직업 특성에 따라 더 긴 가동 연한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사고 당시 나이에서 가동 연한까지 남은 기간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라이프니츠계수란
미래의 돈을 지금 한꺼번에 받으면 그 기간 동안 운용 이익이 발생합니다. 이 중복이익을 제거해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계수가 라이프니츠계수입니다. 우리나라 법원과 보험 실무는 연 5% 이율을 기준으로 한 라이프니츠계수를 사용합니다.
일실수입 계산 공식
월 소득 × (1 − 생계비 공제율 1/3) × 장해율(%) × 라이프니츠계수
예) 월 300만 원, 장해율 20%, 잔존 가동 기간 20년(계수 약 151.5)
→ 300만 원 × 2/3 × 0.20 × 151.5 ≒ 약 6,060만 원
생계비 공제 1/3
일실수입을 한꺼번에 받더라도 피해자가 살아있는 동안 생계비는 직접 소비합니다. 이 부분을 중복 보상하지 않기 위해 소득에서 생계비 해당분(통상 1/3)을 공제합니다. 부양가족이 있거나 특수 직종인 경우 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 증빙 방법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활용합니다. 소득 증빙이 불충분한 경우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실제 소득이 도시일용노임보다 높다는 사실은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손해사정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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