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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진단 시기와 신체감정(감정의) 절차

후유장해·과실후유장해 진단 시기와 신체감정(감정의) 절차

후유장해 보상은 ‘증상 고정’ 이후 신체감정을 통해 산정됩니다. 진단 시기를 놓치거나 절차를 잘못 밟으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증상 고정이란

증상 고정(症狀固定)이란 치료를 계속해도 더 이상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른 시점을 말합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후유장해 여부와 정도를 평가하며, 통상 사고 후 6개월~1년 이상 치료 후 주치의가 판단합니다.

신체감정 절차

단계별 신체감정 흐름

① 피해자 또는 법원의 감정 신청 → ② 법원 지정 또는 합의 선정 감정의 → ③ 피해자 내원·진찰·영상자료 검토 → ④ 감정서 작성·법원 제출 → ⑤ 감정인 증인 신문(필요 시)

감정의 선정과 이의

소송 중에는 법원이 감정의를 지정하거나 당사자 합의로 선정합니다. 소송 전 보험사가 의뢰한 ‘자문의’ 소견은 피해자를 구속하지 않으며, 독립적인 감정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 시 준비 서류

MRI·CT 등 영상 CD, 진단서·수술기록지, 치료 경과 기록지, 재활치료 기록 등을 빠짐없이 지참해야 감정의가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 보험사 요청에 응해 너무 이른 시기에 합의하면 증상 고정 전 서명이 되어 추가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치의의 ‘치료 종결’ 소견을 먼저 확인하세요.
⚠️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3년입니다. 증상 고정 후 지체 없이 청구 절차를 밟으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손해사정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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