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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제도와 형사공탁 특례 이해

후유장해·과실공탁제도와 형사공탁 특례 이해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 몰래 ‘공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탁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제도의 작동 원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공탁이란

공탁(供託)이란 채무자(가해자)가 채권자(피해자)에게 변제할 금전을 법원 공탁소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소재불명인 경우 등에 활용되며, 민법 제487조에 근거합니다. 공탁이 유효하면 가해자의 채무는 소멸되고 피해자는 공탁소에서 출금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 특례

2023년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공탁법 개정)에 따라,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금하더라도 자동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종전에는 출금 자체가 용서로 해석되는 관행이 있었으나, 개정 이후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하면서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공탁 특례 핵심

• 공탁금 출금 = 처벌불원 의사 아님(특례 시행 이후)
• 피해자는 출금 + 형사처벌 요구 동시 가능
• 법원은 공탁 사실을 양형에는 참작할 수 있음
• 출금 전 공탁서 내용(조건 여부) 반드시 확인 필요

공탁금 출금과 민사 손해배상

공탁금을 출금하면 그 금액은 민사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공탁금이 실제 손해액보다 적다면 나머지는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공탁서에 ‘모든 손해를 변제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는 경우 출금 자체가 리스크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탁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

공탁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공탁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거나, 출금 전 법원에 이의 의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론에서 공탁금과 손해배상액의 관계를 추가로 확인하세요.

💡 가해자가 공탁을 했다는 통지를 받으면 즉시 변호사에게 공탁서 내용을 검토받으세요. 조건부 공탁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손해사정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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