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가 ‘기왕증 기여도’를 이유로 보상액을 줄이려 할 때, 그 논리와 대응 방법을 알고 있어야 불필요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기왕증 기여도란
기왕증(旣往症)이란 사고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존재했던 신체적 이상이나 질환을 말합니다. 법원은 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시, 기왕증이 현재 장해에 기여한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예컨대 기왕증 기여도 30%가 인정되면 총 손해액의 70%만 배상받게 됩니다.
법적 근거
대법원은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이나 기왕증이 손해 발생·확대에 기여한 경우 형평의 원칙상 가해자가 배상할 손해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다만 기왕증 공제는 예외적으로 적용되며, 사고와 장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면 공제가 제한됩니다.
기왕증 공제 판단 핵심 요소
① 사고 전 기왕증의 존재 여부(영상·진료기록)
② 기왕증이 현재 장해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③ 기여도의 구체적 비율(감정의 의견 중요)
기왕증 공제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
보험사나 법원이 기왕증 기여도를 과도하게 설정하는 경우, 사고 전 진료 기록을 통해 기왕증의 실제 정도를 입증하거나, 사고 후 새롭게 발생한 병변임을 영상 소견으로 증명하면 공제를 줄이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론에서 관련 판단 기준을 참고하세요.
퇴행성 변화와의 구분
허리·목 디스크에서 흔히 문제되는 퇴행성 변화는 기왕증과 구분해야 합니다. 사고 전 무증상이었다가 사고 후 증상이 발현된 경우, 기여도 공제를 최소화하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손해사정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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