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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증 치매 중앙선 침범 사고 내고 보상?

교통사고소송교통사고 후유증 치매 중앙선 침범 사고 내고 보상?

중앙선 침범 사고처럼 가해자 단독 과실 사고에서 가해자 본인과 동승자의 보상 가능성은 가입한 담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해자 본인의 보상

중앙선 침범 등으로 본인 과실이 100퍼센트인 사고에서는 상대방 대인배상으로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본인이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그 담보로 본인 부상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유증과 장애 판정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치매 등 장애가 남은 경우 자동차보험 보상과 별개로 국민연금이나 복지 제도의 장애정도 판정 절차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장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제도를 통한 지원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담보는 본인 과실 사고에서도 가입 한도 내 보상이 가능하며, 장애 판정은 자동차보험 후유장해 평가와 별개의 절차입니다.

동승자의 보상

사고 차량에 동승한 가족이나 지인은 운전자가 가입한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나, 대인배상Ⅱ의 가족 면책 규정에 해당하면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보험 표준약관·대법원 판례 등 공개된 법령과 기준에 근거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합의 대행이 아닙니다. 실제 인정 여부와 금액은 사실관계와 증빙, 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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