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합의는 단순히 돈을 받고 끝내는 절차가 아니라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합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는 순간 그 내용에 법적 구속력이 생기므로, 어떤 항목을 어떻게 담느냐가 이후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 핵심 요령을 미리 알아 두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별개입니다

교통사고 합의는 크게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로 나뉩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담아 양형에 참작되도록 하는 것이고, 민사합의는 손해배상 자체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는 목적과 효력이 서로 달라 별개로 다루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형사합의금에 민사와 구별되는 별도 명목을 기재하지 않으면, 그 금액이 나중에 민사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의 경향도 이러한 방향이므로, 형사합의금이라면 그 성격을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형사합의금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반드시 담아야 할 항목
합의서에는 사고 일시와 장소, 당사자 정보, 사고 경위를 먼저 명확히 기재합니다. 그다음 합의 대상이 되는 손해 항목을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으로 나누어 적고, 각 항목별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총액만 적기보다 항목별로 구분하면 분쟁이 생겼을 때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지급 금액과 함께 지급 시기와 방법도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지가 빠지면 이행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성 전 점검할 사항은 합의 전 체크리스트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부제소 문구와 추가청구 제한
합의서에는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문구가 흔히 포함됩니다. 이 문구에 서명하면 같은 사고에 관한 추가청구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므로, 서명 전에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한번 합의가 성립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다만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뒤늦게 나타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가청구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상의 경과가 불확실하다면 합의 시점을 신중히 정하고, 후유증 관련 내용을 합의서에 어떻게 반영할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 전 확인할 점
합의는 한번 성립하면 법적으로 화해계약의 효력을 가지므로,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검토한 뒤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의 적정성, 항목의 누락 여부, 부제소 조항의 범위를 차례로 확인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항목별 금액과 지급 시기가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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