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오늘은 사고를 겪으신 분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답답해하며 찾아보시는 주제를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법입니다.
사고 직후에는 병원 오가랴, 보험사 전화 받으랴 정신이 없으실 텐데요. 그러다 어느 순간 보험사 담당자가 금액을 하나 던지면, 이게 맞는 금액인지 아닌지 판단할 기준이 없어서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순서를 모르고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불리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그 순서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합의금, 무엇 무엇을 더한 금액인가요
먼저 전체 그림부터 보셔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크게 대물배상과 대인배상으로 나뉘어요.
- 대물배상: 차량 수리비, 시세하락에 따른 교환가액, 수리 기간 동안의 대차료·휴차료
- 대인배상: 치료비 등 적극손해, 휴업손해와 후유장해에 따른 상실수익액(소극손해), 위자료, 필요한 경우 개호비(간병비)
이 중에서 다치신 분들이 실제로 받는 ‘합의금’은 대인배상 항목들을 모두 더한 뒤, 과실 비율만큼 빼는 구조로 나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궁금하신 부분일 텐데요, 순서대로 설명드릴게요.
계산 순서, 이 흐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병원에서 환자분과 보호자에게 설명할 때도 그렇지만, 복잡한 걸 이해시키려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합의금도 마찬가지예요.
- 적극손해 합산 — 이미 지출했거나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 개호비 등을 더합니다.
- 소극손해 산정 — 다치신 기간 동안 일을 못 해서 생긴 휴업손해,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장래 소득 감소분(상실수익액)을 계산합니다.
- 위자료 산정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상해 정도에 맞춰 더합니다.
- 과실상계 — 위 세 항목을 합한 총액에서, 피해자 본인의 과실 비율만큼 금액을 뺍니다.
- 기왕증·기지급금 정리 — 사고 전부터 있던 지병이 영향을 준 부분(기왕증 기여도)과 이미 받은 치료비 등 가지급금을 추가로 반영합니다.
이 다섯 단계 중 어느 하나라도 빠뜨리고 계산하면 실제 받아야 할 금액과 차이가 생깁니다. 특히 4단계 과실상계를 가장 나중에 적용해야 하는데, 이 순서를 헷갈려서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위자료, 기준이 되는 표가 있습니다
위자료는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험업계와 법원이 실무에서 참고해 온 기준이 있어서, 협상할 때 이 기준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 구분 | 참고 기준(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상해급수 기준) |
|---|---|
| 상해 1급(중상) | 약 200만 원 수준 |
| 상해 14급(경상) | 약 15만 원 수준 |
| 사망 | 법원 기준 약 1억 원 내외(연령·과실 등에 따라 가감) |
이 표는 어디까지나 실무에서 참고하는 기준이고, 실제 금액은 상해 정도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만큼은 받아야 정상’이라는 최소한의 감을 잡는 용도로 봐주세요.
휴업손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을 못 해서 생긴 손해는 원래 소득을 증빙할 수 있으면 그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 같은 자료가 여기 해당해요.
문제는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인데요. 자영업이라 매출 자료가 애매하거나, 소득 신고 자체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법원이 ‘도시일용노임(보통인부 기준 임금)’을 기준 소득으로 인정하는 방식을 씁니다. 무작정 ‘증빙이 없으니 못 받는다’가 아니라, 최소한의 기준 소득으로 계산해준다는 점은 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과실비율이 합의금을 얼마나 바꾸는지
같은 부상이어도 과실 비율에 따라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를 모두 합한 총 손해액이 1,000만 원이고, 피해자 본인의 과실이 20%로 잡혔다면, 실제 합의금은 20%를 뺀 약 800만 원 선이 됩니다.
그래서 사고 초기에 과실 비율이 어떻게 잡히는지가 결과적으로 합의금 전체를 좌우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같은 자료를 처음부터 챙겨두셔야 나중에 과실 비율을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합의금과 별개로, 사고 유형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걸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처럼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 쪽에서는 합의 여부가 양형(형량 결정)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협상에서 오히려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고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초기에 꼭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려요.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합의금은 ‘적극손해 + 소극손해 + 위자료를 더한 뒤 과실만큼 빼고, 기왕증과 기지급금을 반영하는’ 순서로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 순서를 알고 계신 것과 모르고 보험사 말만 듣는 것은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린 기준들은 실무에서 널리 참고되는 자료를 정리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정확한 금액은 과실 판단, 소득 증빙,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스스로 계산해보신 뒤에도 금액이 애매하다 싶으시면,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와 한 번은 확인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가 남지 않아요.
이 글은 AI(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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