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29일. 이 글은 차 대 차 사고를 겪은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안내를 받았거나 곧 받게 될 운전자와 동승자를 위한 정보성 안내입니다. 공개된 법령,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관련 공식 자료,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금액은 사고 경위, 진단 내용, 과실 판정, 보험사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대차사고 합의금이 다른 사고와 다른 점
보행자 사고나 일방 추돌과 달리 차대차사고는 양쪽 운전자 모두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합의금을 볼 때는 두 가지를 따로 나눠 봐야 합니다.
- 대인 합의금: 다친 사람에게 지급되는 손해배상입니다.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 대물 보상: 차량 수리비처럼 차와 물건에 생긴 손해입니다. 양쪽 차가 모두 파손된 경우가 많아 서로의 손해를 과실비율대로 나눠 부담하게 됩니다.
본 사이트의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는 이 가운데 대인 손해를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보험사가 쓰는 약관 기준과 소송에서 쓰는 법원 기준을 나란히 보여 줍니다. 대물 수리비는 차량 견적과 보험사 손해사정으로 따로 정해지므로 계산기 결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1단계: 과실비율부터 확인하기
차대차사고에서 합의금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과실비율입니다.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사고 유형을 차대차, 차대보행자, 차대이륜차·자전거 등으로 나누고, 유형마다 기본 과실과 수정 요소(가산·감산 사유)를 정해 둡니다. 차대차 유형은 교차로 신호 유무, 차로 변경, 추돌, 주차장 사고처럼 세부 상황으로 다시 나뉩니다.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사고 상황을 단계별로 고르거나 도표 번호로 검색해 기본 과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기본 과실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블랙박스, CCTV, 목격자 진술로 상대방의 신호 위반, 과속, 안전거리 미확보 같은 수정 요소가 확인되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사끼리 과실 판단이 다르면 손해보험협회 산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 원문 자료는 분쟁심의위원회 자료실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도표 읽는 방법은 사이트 글 과실비율 인정기준(도표) 활용법에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뒤차가 앞차를 들이받은 경우라면 후방추돌 합의금 글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2단계: 대인 합의금 항목 나누어 보기
합의금은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여러 항목을 더한 값입니다. 사이트의 계산 방법론에서 설명하는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 차이(사이트 방법론 기준) |
|---|---|---|
| 위자료 | 부상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 약관은 상해급수별 정액표를 씁니다(1급 200만 원부터 14급 15만 원까지). 법원은 개별 사정을 반영해 따로 산정합니다. |
| 휴업손해 | 치료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해 줄어든 소득 | (월소득 ÷ 30) × 휴업일수 × 소득감소율 × 지급률로 계산합니다. 지급률은 약관 85%, 소송 100%입니다. |
| 상실수익액 | 후유장해로 장래에 줄어드는 소득 | 노동능력상실률과 라이프니츠계수로 현재가치를 계산합니다. |
| 적극손해 | 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등 | 실제로 쓴 비용이나 앞으로 쓸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근거로 인정됩니다. |
위 금액과 비율은 사이트 방법론에 적힌 기준입니다. 표준약관이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으니, 합의 직전에는 보험사가 제시한 산정 내역서와 최신 약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단계: 과실상계가 합의금에 반영되는 방식
사이트 방법론에 따르면 손해액에 (1 − 피해자 과실비율)을 곱해 금액을 줄이고, 기왕증(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의 영향과 이미 받은 돈(가지급금 등)은 따로 뺍니다. 차대차사고에서는 내 과실이 0%가 아닌 경우가 많아 이 단계에서 차이가 크게 납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해 계산 구조만 보여 주는 가상의 예시입니다. 실제 사례나 평균 금액이 아닙니다.
| 구분 | 내 과실 0% | 내 과실 20% | 내 과실 40% |
|---|---|---|---|
| 과실 반영 전 손해액(가정) | 100 | 100 | 100 |
| 과실상계 후 금액 | 100 | 80 | 60 |
2023년 이후 사고: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는 대인배상Ⅱ 치료비 가운데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본인 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이나 본인 부담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또 경상환자가 4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진단서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차대차 쌍방과실 사고에서 목·허리 염좌 같은 경상으로 치료를 받는다면, 합의 전에 본인 자동차보험에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담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4단계: 합의 전 준비 순서
- 사고 자료 확보: 블랙박스 원본, 현장 사진, 상대 차량·보험사 정보, 사고 접수번호를 보관합니다.
- 과실비율 확인: 보험사가 안내한 비율을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와 비교합니다. 다르다면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치료 경과 정리: 통증이나 이상 증상이 있으면 가볍게 넘기지 말고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습니다. 진단서, 통원 기록, 치료비 영수증을 모아 둡니다. 통원 치료 관련 내용은 자동차사고 통원치료 합의금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소득 자료 준비: 휴업손해를 청구하려면 근로소득·사업소득 자료와 휴업 사실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 예상 범위 계산: 합의금 계산기에 상해 정도, 치료 기간, 월소득, 과실비율을 넣어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을 비교합니다.
- 합의서 검토: 합의서에 서명하면 원칙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치료가 끝났는지, 향후치료비가 들어갔는지 확인한 뒤 서명합니다.
합의가 늦어져 치료비나 생활비가 부담된다면 가지급금 제도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나중에 최종 합의금에서 빠진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상황별로 먼저 볼 것
| 상황 | 먼저 확인할 것 | 함께 보면 좋은 글 |
|---|---|---|
| 차량 파손은 가볍고 부상도 경미한 경우 | 상해급수(경상 여부), 치료 기간, 본인 과실분 치료비 부담 여부 | 접촉사고 합의금 |
| 교차로·차로 변경처럼 쌍방과실이 다투어지는 경우 | 과실비율 도표 번호와 수정 요소, 블랙박스 자료 | 과실비율 도표 활용법 |
| 뒤에서 추돌당한 경우 | 기본 과실 100:0 적용 여부, 정차 경위 | 후방추돌 합의금 |
| 치료 후에도 증상이 남는 경우 | 후유장해 진단 시기, 노동능력상실률 | 노동능력상실률 — 맥브라이드 방식 |
요약
- 차대차사고 합의금은 대인 합의금과 대물 보상으로 나뉘며, 양쪽 모두 과실비율의 영향을 받습니다.
- 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 인정기준 도표로 출발점을 확인하고, 증거로 수정 요소를 따져 봅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의 경상환자는 본인 과실분 치료비를 본인 보험이나 본인 부담으로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치료 종결 여부, 향후치료비,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참고 출처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정보포털 · 기준 정보 자료실
- KDI 경제교육·정보센터(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게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23.1.1.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같은 법 시행령
-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 계산 방법론·법적 근거
이 글은 AI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대표 이미지는 설명을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고 현장이나 실제 당사자의 사진이 아닙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전문적인 조언(투자·의료·법률 등)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보험 가입이나 특정 업체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과 합의금은 변호사나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출처 (운영자 PDS 보유 자료 — 설명용 이미지)
Table of Contents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