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기간은 생각보다 깁니다.

교통사고 합의기간은 생각보다 깁니다.

교통사고소송교통사고 합의기간은 생각보다 깁니다.

교통사고 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는 시효가 있어, 보험사 재촉에 서두르기보다 치료 경과를 지켜보며 판단해도 됩니다. 청구 기간과 적절한 합의 시점을 정리합니다.

청구 가능한 기간

교통사고 합의 시점 손해사정
교통사고 합의 시점 손해사정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하면 됩니다.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생각보다 기간이 길기 때문에 며칠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 안 날 3년, 행위일 10년,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상법 제662조 3년에 따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이유

합의를 너무 빨리 진행하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손해를 놓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통증이나 후유 증상이 충분히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일단 합의가 끝나면 추가 손해가 드러나도 다시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빠른 합의를 권하더라도, 자신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한 뒤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 시점은 치료 종결 후

합의 시점은 치료가 종결되고 후유장해 여부가 확인된 이후로 잡는 것이 손해 누락을 줄이는 방향입니다. 후유장해는 증상이 고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시효도 이 시점부터 기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시효가 임박하면 시효 중단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 전 점검은 합의 전 체크리스트를, 협상 주의점은 보험사 합의 함정을 참고하세요.

본 글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대법원 판례 등 공개된 법령과 기준에 근거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합의 대행이 아닙니다. 실제 인정 여부와 금액은 사실관계와 증빙, 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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