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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산정기준

교통사고소송합의금 산정기준

이 글의 핵심 (확인 기준일: 2026년 8월 20일)

  • 합의금은 하나의 덩어리 금액이 아니라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상실수익액 등 항목의 합입니다.
  • 같은 사고라도 민사(손해배상) 합의금형사 합의금은 계산 근거가 완전히 다릅니다.
  • 교통사고 민사 합의금의 실무 기준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대인배상 지급기준이고, 소송에서는 법원 기준이 따로 적용됩니다.
  • 형사 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표가 없습니다. 피해 정도·범행 태양·사건 단계로 협상됩니다.
  • 약관·판례·고시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니, 서명 전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기준일을 확인해 주세요.

합의금 이야기를 꺼내는 분들의 질문은 대체로 하나로 모입니다. “지금 제시받은 이 금액이 적정한 건가요?” 그런데 이 질문에 숫자 하나로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시세표에서 뽑아 오는 값이 아니라, 항목별로 계산한 손해를 더하고 과실만큼 빼는 절차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금액을 찍어 드리는 대신, 어떤 항목을 무슨 기준으로 계산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계산 구조를 알면 제시액의 어느 칸이 낮게 잡혔는지 본인이 직접 짚을 수 있습니다. 확인된 것과 확인이 필요한 것은 구분해서 표시했습니다.

합의금은 ‘항목의 합’입니다

합의금 산정기준을 찾는 분들이 가장 먼저 넘어야 할 벽은, 합의금이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통사고를 예로 들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대인배상 지급기준은 손해를 부상 손해, 후유장해 손해, 사망 손해 세 갈래로 나누고, 각 갈래 안에서 다시 적극손해(치료비 등)·위자료·소극손해(휴업손해, 상실수익액)로 쪼개서 계산합니다. 보험사에서 받은 손해액 산정 내역서에 칸이 여러 개인 이유가 이것입니다.

고객 입장에서 보면 이 구조를 모른 채 총액만 비교하면 손해를 봅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는 그대로인데 휴업손해가 0원으로 잡혀 있다면, 소득 증빙 자료를 내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항목별로 뜯어봐야 무엇이 빠졌는지가 보입니다.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무엇을 보는 금액인가 근거가 되는 자료
치료관계비 입원·통원 치료에 실제 든 비용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향후치료비 합의 이후에도 남는 치료·수술·보철 비용 주치의 소견서, 향후치료비 추정서
휴업손해 다치는 바람에 일하지 못해 줄어든 수입 소득 증빙, 입·퇴원 확인서, 휴업 사실 확인서
위자료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상해 급수, 후유장해율, 치료 기간
상실수익액 후유장해로 앞으로 못 벌게 된 소득 후유장해진단서, 소득 자료, 가동연한
기타 손해 간병비, 개호비, 장례비, 차량 대차료 등 영수증, 소견서, 견적서

여기에 과실상계가 붙습니다. 산출된 손해액 총액에서 본인의 과실비율만큼을 빼고, 이미 지급받은 치료비나 가지급금이 있으면 그것도 공제한 뒤 남는 금액이 최종 합의금입니다. 즉 ‘항목별 손해액 합계 → 과실 공제 → 기지급액 공제’가 뼈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사 합의금과 형사 합의금은 기준이 다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두 가지를 한 덩어리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목적도, 계산 방식도, 돈을 내는 주체도 다릅니다. 민사 합의금은 손해를 메우는 돈이고, 형사 합의금은 처벌 수위와 관련된 피해 회복·용서의 대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민사 쪽은 계산식이 있지만 형사 쪽은 계산식이 없습니다.

구분 민사 합의금(손해배상) 형사 합의금
근거 민법상 손해배상, 보험 약관 지급기준 법정 기준 없음(당사자 협상)
산정 방식 항목별 계산 후 합산·과실 공제 피해 정도·사건 태양·사건 단계에 따른 협의
지급 주체 주로 보험회사(대인배상) 가해자 본인(보험 미적용이 일반적)
기대 효과 손해 전보, 분쟁 종결 처벌불원 의사 전달,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협상 시점 치료 종결·장해 확정 이후가 유리 수사·재판 진행 단계에 따라 급박

형사 합의금을 받으면서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에 서명하면, 나중에 남은 치료비나 후유장해에 대한 민사 청구까지 함께 정리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깁니다. 형사 합의와 민사 합의의 범위를 합의서에 문장으로 분명히 구분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구 하나가 금액보다 중요한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민사 합의금 계산 5단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는 사고라면, 보험사는 금융감독원이 정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금액을 산출합니다. 이 절차를 다섯 단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 사건이 어느 단계에서 낮게 잡혔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1. 손해 항목 확정 — 부상 손해만 있는지, 후유장해나 사망 손해까지 가는지 먼저 갈립니다. 장해가 남는 사건은 금액 규모 자체가 달라집니다.
  2. 치료 관련 비용 집계 — 이미 지출된 치료비와 앞으로 필요한 향후치료비를 나눠 계산합니다.
  3. 휴업손해 계산 — 표준약관은 1일 수입 감소액 × 휴업 일수 × 85%로 산정합니다. 소송에서는 실제 감소분 전액이 인정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4. 위자료·상실수익액 산정 — 위자료는 부상은 상해 급수, 장해는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정해집니다. 상실수익액은 월평균 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취업가능월수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해 계산합니다.
  5. 과실상계·기지급금 공제 — 합계액에서 본인 과실분과 이미 받은 금액을 뺍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값이 노동능력상실률취업가능월수입니다. 취업가능연한과 관련해 대법원은 2019년 2월 21일 전원합의체 판결(2018다248909)에서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은 장래 소득 계산 기간을 늘리는 방향이라 상실수익액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다만 직종·개별 사정에 따라 달리 인정될 수 있으므로, 본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휴업손해 인정 비율 — 약관 기준 vs 소송 기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지급기준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

법원 판결(소송) 기준

실제 수입 감소액의 100%

※ 표준약관 대인배상 지급기준 및 손해배상 실무를 정리한 것입니다. 약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원문에서 최신 조항을 확인해 주세요.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이 갈리는 지점

확인된 것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사고라도 보험사 제시액과 소송으로 갔을 때의 인정액은 구조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보험사가 인색해서가 아니라, 적용하는 기준표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시액이 너무 낮다”는 느낌이 들 때는 감정이 아니라 아래 네 가지 항목을 확인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쟁점 보험 약관 기준 법원(소송) 기준
위자료 나이·상해급수·장해율에 따른 정액표 사고 경위·피해 정도를 참작한 법원의 재량 판단
휴업손해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 실제 수입 감소액 전액
중간이자 공제 약관이 정한 계수 방식 실무상 단리(호프만) 방식이 널리 쓰임
노동능력상실률 약관 장해분류표 기준 맥브라이드 평가표 또는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등 감정 결과

사망 사건의 위자료가 특히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표준약관은 사망 위자료를 피해자 나이를 기준으로 65세 미만 8,000만 원, 65세 이상 5,000만 원으로 정액화해 두고 있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고, 법원 실무에서는 사망·100% 장해 사건의 위자료 기준금액을 1억 원으로 잡아 과실 등을 반영해 조정하는 방식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출발선 자체가 다릅니다.

사망 위자료 출발 기준 비교(개념도)

약관 정액 기준(65세 미만)
8,000만 원
법원 실무 기준금액
1억 원

※ 기준금액은 그대로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라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과실비율·피해자 사정에 따라 증감되며, 약관과 법원 기준 모두 개정·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최신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정리하면, 보험사 제시액은 ‘약관대로 계산한 정당한 금액’일 수 있지만 그것이 곧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 감정 결과의 불확실성을 함께 안는 선택이라 무조건 유리하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장해가 남지 않는 경상 사건이라면 차액이 크지 않을 수 있고, 장해가 확정된 사건이라면 차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금은 무엇을 보고 정해지나

형사 합의금에는 법정 산정표가 없습니다. “전치 몇 주면 얼마”라는 식의 표가 인터넷에 돌아다니지만, 그건 관행적으로 회자되는 범위일 뿐 법이나 공식 기준이 아닙니다. 실제 협상에서는 아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 피해의 정도 — 진단 기간, 입원 여부, 수술·후유증 가능성, 실제 치료비와 휴업 손해
  • 범행의 태양 — 위험한 물건 사용, 다수의 가담, 반복·계획성 여부에 따라 적용 죄명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 죄명의 성격 —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지에 따라 합의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 사건 단계 — 수사 단계인지, 기소 후 재판 단계인지에 따라 협상력과 시간 압박이 달라집니다
  • 보험 처리 여부 — 민사 손해가 보험으로 이미 전보되고 있다면, 형사 합의금은 그와 별개의 성격으로 논의됩니다
  • 가해자의 자력과 진지한 반성 — 실제 지급 가능성도 협상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합의가 성립하면 보통 처벌불원서(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서면)를 함께 작성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때 활용되는 것이 형사공탁인데, 2022년 12월 9일부터 형사공탁 특례 제도가 시행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공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공탁은 합의의 완전한 대체물이 아니라 피해 회복 노력의 자료로 참작되는 성격이라는 점을 함께 알아두셔야 합니다.

교통사고라면 하나가 더 붙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등은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어, 민사 합의와 별개로 형사 합의가 필요해집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수사기관이 적용한 죄명을 기준으로 확인해 주세요.

산정 전 챙겨야 할 자료 체크리스트

실무에서 금액이 낮게 나오는 가장 흔한 이유는 기준이 불리해서가 아니라 증빙이 없어서입니다. 특히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액은 소득 자료가 없으면 계산 자체가 성립하지 않거나, 통계상 일용노임 등 최소 기준으로 대체되어 금액이 줄어듭니다. 아래 자료를 미리 모아두시면 협상 자리에서 다투는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구분 준비 서류 쓰이는 항목
사고 사실 사고 사실 확인 서류, 사고 경위 자료, 영상 기록 과실비율
치료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치료비, 위자료
소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증빙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휴업 휴업 사실 확인서, 무급 처리 확인 자료 휴업손해
장해 후유장해진단서, 향후치료비 추정서 상실수익액, 장해 위자료

덧붙여,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사건은 장해가 확정되기 전에 합의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해진단은 통상 치료가 종결되고 증상이 고정된 뒤에 의미가 있는데, 그전에 합의서를 쓰면 뒤늦게 확인된 장해분을 반영하기 어려워집니다. 급하게 종결하자는 제안이 들어올수록 한 번 더 시간을 두고 확인해 주세요.

자주 놓치는 5가지 주의점

  1. 합의서의 ‘부제소’ 문구 —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장은 추가 청구를 막는 힘이 있습니다. 남은 치료나 장해에 대한 유보 문구를 넣을지 반드시 검토해 주세요.
  2. 향후치료비와 후발손해 —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가 뒤에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상 범위를 합의서에 적어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3. 소멸시효 —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일정 기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기간은 사건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4. 과실비율은 협의 대상 — 보험사 간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심의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과실 10%가 총액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5. 형사 합의금과 민사 배상의 관계 — 형사 합의금의 성격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이후 민사 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다섯 가지 모두 금액이 아니라 문서의 문장에서 갈리는 문제입니다. 합의금 액수를 100만 원 더 받는 것보다, 유보 문구 한 줄이 훨씬 큰 차이를 만드는 사건이 실제로 있습니다. 서명 직전에 합의서 전문을 소리 내어 한 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금액 검증은 어디서 받나

제시액이 적정한지 스스로 확신하기 어렵다면, 유료 상담으로 바로 가기 전에 공적 창구를 먼저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 분쟁은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상담·분쟁조정 절차가 있고,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 상담·구조 제도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의 이용 요건과 접수 방법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상황 먼저 확인할 곳
보험사 산정 내역이 이해되지 않을 때 담당자에게 손해액 산정 내역서 항목별 설명 요청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을 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상담·분쟁조정
장해·손해액 계산 자체를 다투고 싶을 때 손해사정 전문가 검토, 필요 시 변호사 상담
형사 사건이 함께 진행될 때 형사 절차 경험이 있는 변호사 상담

유료 상담을 선택하실 때는 비용 구조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기준이 무엇인지, 성공보수를 증액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총액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감정 비용이나 인지·송달료 같은 실비가 별도인지가 핵심입니다. 금액보다 이 계산 방식이 최종 부담을 좌우합니다. 상담 전에 앞의 체크리스트 서류를 정리해 가시면 같은 시간에 훨씬 구체적인 답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금 계산기로 나온 금액을 믿어도 되나요?

대략의 범위를 가늠하는 용도로는 유용합니다. 다만 계산기는 입력한 값(소득, 휴업일수, 장해율, 과실비율)에 공식을 적용한 결과일 뿐이라, 그 입력값이 실제로 인정될지가 관건입니다. 특히 노동능력상실률과 과실비율은 감정과 협의로 정해지는 값이라 실제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첫 제시액은 원래 낮게 나오나요?

제시액은 약관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되므로 그 자체로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득 증빙이 제출되지 않았거나 향후치료비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일 수 있으므로, 항목별 내역서를 받아 빠진 칸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합의를 서두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언제가 적기인가요?

치료가 진행 중이고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다면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형사 사건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절차 단계에 따라 시기가 중요해질 수 있어 사안이 다릅니다. 민사와 형사 중 어느 쪽 시계에 맞춰야 하는 상황인지부터 구분해 주세요.

합의 후에 후유증이 나타나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합의서 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지만, 개별 사건의 문구와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미리 유보 문구를 두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형사 합의금은 세금이나 보험 처리가 되나요?

형사 합의금은 통상 가해자가 직접 부담합니다. 처리 방식은 사건과 보험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가입한 보험의 보장 범위를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리하며

합의금 산정기준을 확인할 때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 내 사건이 민사인지 형사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구분하고 ② 민사라면 항목별로 계산 근거와 증빙을 맞춰본 뒤 ③ 과실비율과 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④ 합의서 문구를 마지막에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순서대로 밟으면, 제시받은 금액이 어디에서 만들어진 숫자인지 스스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본문의 금액·비율·제도는 확인 기준일 시점의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약관과 실무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서명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의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고, 사건의 구체적인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독자가 다음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흐름이 막히지 않는지 — 그 하나만 봅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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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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