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소송

격락손해는 사고와 수리 이력으로 중고차 시세가 떨어진 손해를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인정 요건과 지급률, 그리고 함께 챙길 대물 항목을 정리합니다.
격락손해란

차량을 수리해도 사고 이력이 남아 중고 거래 시 가격이 하락하는데, 이 하락분을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즉 격락손해라고 합니다. 수리로 외관은 복구되더라도 사고차라는 기록 자체가 시세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별도의 손해로 인정됩니다.
인정 요건과 지급률
표준약관은 출고 후 5년 이하인 차량이면서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격락손해를 인정합니다. 지급액은 실제 시세 하락액과 무관하게 약관에 정한 비율을 수리비에 곱해 산정합니다.
| 출고 후 경과 | 지급률 |
|---|---|
| 1년 이하 | 수리비의 20퍼센트 |
| 1년 초과 2년 이하 | 수리비의 15퍼센트 |
| 2년 초과 5년 이하 | 수리비의 10퍼센트 |
법적 근거 격락손해 요건과 지급률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자동차시세하락손해 기준에 따릅니다. 과실비율은 인정 요건이 아니라 과실상계로 별도 반영됩니다.
대물보상에서 함께 챙길 항목
격락손해 외에도 대물보상에는 수리비, 수리 기간 동안의 대차료, 수리하지 않고 받는 미수선수리비, 전손 시 차량가액 등이 있습니다. 항목마다 인정 기준이 다르므로 빠뜨리지 않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물보상 전반은 대물보상 다 받는 법에서, 과실비율 다툼은 과실비율 분쟁 해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대법원 판례 등 공개된 법령과 기준에 근거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합의 대행이 아닙니다. 실제 인정 여부와 금액은 사실관계와 증빙, 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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