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 얼마나 나올까?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 얼마나 나올까?

교통사고소송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 얼마나 나올까?

교통사고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면 합의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실 겁니다. 통원 합의금은 단순히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부상 정도, 통원 횟수와 기간, 소득 감소 여부에 따라 여러 항목을 합산해 산정됩니다. 어떤 항목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기준을 정확히 알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범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통원치료 합의금을 구성하는 항목

교통사고 통원치료 진료 장면
교통사고 통원치료 진료 장면

통원치료 합의금은 크게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부상 위자료로, 부상 등급에 따라 표준약관상 1급 200만 원부터 14급 15만 원까지 책정됩니다. 둘째는 통원 횟수와 기간에 연동되는 위자료이며, 셋째는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휴업손해입니다. 넷째는 병원을 오가며 발생한 통원 교통비가 포함됩니다.

이 항목들은 각각 별도의 기준으로 산정된 뒤 합산됩니다. 따라서 같은 통원치료라도 부상 등급과 치료 기간, 소득 증빙 여부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산정 방식은 합의금 계산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업손해 계산 기준

휴업손해는 사고로 일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감소를 보전하는 항목입니다. 계산식은 1일 수입 감소액에 휴업일수를 곱한 뒤 85퍼센트를 적용합니다. 직장인이라면 급여 명세나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을 증빙합니다.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는 도시일용노임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4년 기준 도시일용노임은 1일 153,000원입니다. 통원치료 기간 중 실제로 일하지 못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통원 일정과 근무 상황을 기록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구성 항목 산정 기준
부상 위자료 부상 등급별 1급 200만 원 ~ 14급 15만 원
통원 위자료 통원 횟수와 기간에 연동
휴업손해 1일 수입 감소액 X 휴업일수 X 85퍼센트
통원 교통비 병원 왕복 교통비

합의금이 달라지는 변수

같은 사고라도 합의금은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상 등급이 높을수록 위자료가 커지고, 통원 횟수와 기간이 길수록 통원 위자료가 늘어납니다. 소득 증빙 자료가 충분하면 휴업손해가 실제 소득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주의할 점은 과잉진료입니다. 치료 필요성을 넘어선 진료는 삭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가 끝난 뒤에도 추가 치료가 예상되면 향후치료비가 별도로 반영됩니다. 입원과 통원의 구분 기준은 입원 통원 기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부상 위자료 등급 기준, 휴업손해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 산정 원칙
본 글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대법원 판례 등 공개된 법령과 기준에 근거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합의 대행이 아닙니다. 실제 인정 여부와 금액은 사실관계와 증빙, 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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