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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의 처벌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의 처벌

음주운전이 의심될 때 경찰의 호흡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측정거부 자체가 독립적인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측정거부의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제148조의2는 측정거부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BAC 0.2% 이상 음주운전보다 하한이 높습니다.

측정거부 vs. 고농도 음주운전 비교

법정형 비교

구분 법정형
측정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 벌금
BAC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 원 벌금
BAC 0.08~0.2%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000만 원 벌금

행정처분

측정거부는 BAC와 무관하게 면허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결격기간도 1년 이상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혈액검사 요청권

운전자는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혈액 채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을 한 경우에는 측정거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무런 이유 없이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처벌 대상입니다.

현장 침묵의 위험

측정 요구를 받고 장시간 묵묵부답으로 시간을 끄는 행위도 거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거부 의사가 외부적으로 명확히 표시된 경우 거부로 판단합니다.

⚠️ 측정거부는 ‘증거를 없애는 전략’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높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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