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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 거부의 처벌

    음주 측정 거부 시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법정형(1~5년 징역)과 행정처분, 혈액검사 요청권, 현장 침묵도 거부로 간주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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