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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형사합의와 공탁

음주운전음주운전 형사합의와 공탁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는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시도하거나, 합의가 안 될 때 법원에 공탁을 활용합니다. 두 제도의 차이와 실제 효과를 알아봅니다.

형사합의란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금전적 배상을 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서 또는 합의서)를 검사·법원에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이를 양형 감경 요소로 반영합니다. 단, 음주운전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공소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형사합의의 효과와 한계

형사합의 핵심 정리

합의서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처벌 자체를 없애지 않습니다. 특히 윤창호법(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 적용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높아 합의가 있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공탁 제도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가해자는 법원 공탁소에 배상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탁을 형사합의에 준하는 양형 참작 사유로 보는 경향이 있으나, 합의만큼의 감경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금 협상 시 주의사항

가해자 측의 합의 요구가 있더라도 피해자는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치료 종결 전에는 향후 치료비와 후유장해 정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합의금이 불충분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와 형사 절차의 분리

형사합의금을 받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별도로 존재합니다. 합의서에서 민사 청구권까지 포기하는 내용을 넣는 경우가 많으니 서명 전 법률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치료가 완료되었거나 향후 치료비를 충분히 반영한 금액인지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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