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자에게 더 무거운 처벌을 부과하는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흔히 ‘삼진아웃’으로 불리는 제도의 실제 내용을 살펴봅니다.
재범 가중처벌 요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또는 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삼진아웃’이라는 표현은 통상적으로 2회 이상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3번째 적발될 때를 가리키지만, 법 조문상은 2회차부터 이미 가중됩니다.
가중 법정형
재범 음주운전 처벌
| 구분 | 법정형 |
|---|---|
| 음주운전 2회 이상(BAC 0.03%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 원 벌금 |
| 측정거부 재범 | 동일 기준 가중 적용 |
전력 인정 범위
가중처벌을 위한 전력은 기간 제한 없이 과거 음주운전·측정거부로 처벌받은 모든 전력이 포함됩니다.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도 전력으로 인정되며, 단속·처벌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조회됩니다.
면허 결격기간 연장
2회 이상 전력자는 면허취소 시 결격기간이 2~3년으로 연장됩니다. 이 기간 동안 재취득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
재범의 경우 법원이 집행유예보다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사고를 동반하거나 측정거부가 함께 적발되면 실형 확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 한 번의 전력만으로도 두 번째 적발 시 법정형 하한이 2년 징역입니다. 초범이라도 재발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합의금 산정 정보는 계산 방법론에서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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