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시효가 있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법적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기소멸시효 3년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사고 발생일이 기산점이 됩니다. 다만 후유증이 나중에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장기소멸시효 10년
민법 제766조 제2항은 불법행위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피해자가 손해를 몰랐더라도 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절대적 시효로, 피해자 인식 여부와 무관합니다.
소멸시효 정리표
• 단기: 손해·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민법 §766①)
• 장기: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민법 §766②)
• 보험금청구권: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상법 §662)
• 둘 중 먼저 완성되는 시효가 적용
시효 중단 방법
시효는 소송 제기, 압류·가압류, 채무자의 승인(보험사 보상 진행 중 서면 인정) 등으로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시효 중단 후에는 새로운 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 합의 협상 중이라도 3년이 임박하면 소장을 접수하거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인배상 보험금청구권
가해자 보험사를 상대로 한 보험금 직접청구권(자배법 제10조)은 상법 제662조에 따라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계산 방법론을 통해 청구 가능 손해액을 먼저 파악하고 시효 관리를 병행하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손해사정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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