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

합의서에 서명했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후유증이 발생했다면, 제한적으로 추가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원칙: 합의는 최종적
교통사고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민법 제731조)의 성격을 가집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당사자는 그 내용에 구속되며, 합의 당시 예상했던 손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추가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 추가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대법원은 합의 당시 예측 불가능한 손해가 사후에 발생한 경우, 그 부분에 한해 추가 배상 청구를 허용하는 판례를 형성해 왔습니다. 합의 당시 의학적으로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증상이 새로 나타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추가 청구 인정 요건(판례 기준)
① 합의 당시 해당 후유증의 발생을 예측할 수 없었을 것 ② 합의 당시 합의금 산정에 해당 손해가 포함되지 않았을 것 ③ 후유증과 사고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입증될 것
💡 합의서에 ‘향후 발생하는 모든 손해 포함’이라고 명시된 경우는 추가 청구가 더욱 어렵습니다. 반면 ‘현재까지의 손해에 한하여’라는 문구가 있으면 추가 청구 여지가 생깁니다.
소멸시효 주의
추가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후유증이 발현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봅니다.
실무 대응 방법
추가 후유증이 나타나면 ① 즉시 의료 기록을 확보하고 ② 사고와의 인과관계에 관한 주치의 소견서를 받은 뒤 ③ 면책·이용안내를 참고하여 전문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추가 청구 소송은 합의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것이므로 입증 부담이 크습니다. 의무기록과 영상검사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손해사정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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