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 41 word3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절차와 기간

소송·절차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절차와 기간

보험사와 협의가 결렬되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미리 알고 있으면 소송 과정을 덜 두렵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전 준비

소송 전에는 손해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후유장해 진단서, 급여 명세서(휴업손해용) 등을 미리 준비합니다. 소가(訴價)가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 및 변론 준비

소장을 관할 법원(피고 주소지 또는 불법행위지)에 접수하면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후 변론기일이 지정되며 쌍방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은 의료감정이나 신체감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 주요 단계

① 소장 접수 → ② 피고 송달·답변서 → ③ 변론기일(2~5회) → ④ 감정(필요 시) → ⑤ 선고 → ⑥ 항소(불복 시) → ⑦ 확정 → ⑧ 강제집행

평균 소요 기간

1심은 소장 접수부터 판결 선고까지 단순 사건은 6개월~1년, 감정이 필요한 복잡 사건은 1년~2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소심은 추가로 6개월~1년이 소요됩니다.

💡 소송 전에 계산 방법론을 참고해 손해액을 먼저 산정해 보면, 소송과 합의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강제집행

판결이 확정된 후 상대방이 자진 이행하지 않으면 급여·예금·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판결 확정 후 보험사가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손해사정사 상담을 권합니다.

이어서 읽기 좋은 글민사조정·소액사건 활용법

게시됨

카테고리

작성자

댓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앱 아이콘
📱 합의금계산기 앱 설치홈 화면에 추가하고 앱처럼 빠르게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