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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학생 교통사고 일실수입 산정

소송·절차미성년자 학생 교통사고 일실수입 산정

미성년자나 학생은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교통사고 후유장해로 인한 장래 일실수입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준 소득의 산정

현재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학생의 경우 법원은 통상 도시일용노임(고용노동부 발표 시중 노임단가의 보통인부 임금)을 기준 소득으로 사용합니다. 이는 사고 당시 시점의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며, 가동연한까지의 기간에 라이프니츠계수(연 5퍼센트 중간이자 공제)를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합니다.

가동연한 기준

법원 실무는 원칙적으로 만 65세까지를 가동연한으로 보되, 직종이나 개별 상황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취업 가능 연령(통상 만 19세 또는 대학 졸업 예상 시기)부터 가동연한까지를 산정 기간으로 합니다.

미성년자 일실수입 산정 구조

① 기준 소득: 사고 당시 도시일용노임(보통인부)
② 취업 가능일: 만 19세(또는 학업 완료 예상일)
③ 가동연한: 원칙 만 65세
④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 또는 AMA 기준 후유장해 등급
⑤ 중간이자 공제: 라이프니츠계수 연 5퍼센트 적용

노동능력상실률

후유장해의 심각도는 주로 맥브라이드 방식이나 AMA 지침에 따른 신체 기능 평가로 산정합니다. 법원 감정의가 이를 결정하며, 신체 부위별 장해 등급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이 달라집니다.

💡 대학 진학이 예정된 학생의 경우 대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 줄 것을 법원에 주장할 수 있으나, 입증 자료(성적·진학 계획 등)가 필요합니다.
⚠️ 기준 노임은 사고 당시 공표된 수치를 기준으로 하며, 소송이 장기화되더라도 판결 시점 노임으로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자료 및 향후치료비

일실수입 외에 위자료(정신적 손해)와 향후치료비·보조구 구입비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론에서 전체 산정 구조를 확인해 보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손해사정사 상담을 권합니다.

본 글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보험 표준약관·대법원 판례 등 공개된 법령과 기준에 근거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합의 대행이 아닙니다. 실제 인정 여부와 금액은 사실관계와 증빙, 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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