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업주부도 교통사고로 가사노동 능력을 잃으면 일실수입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도시일용노임으로 환산합니다.
가사노동의 재산적 손해 인정
대법원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노동으로 인정하여, 사고로 인해 가사노동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를 재산적 손해(일실수입)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유급 직업이 없더라도 가사노동 능력 상실이 입증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준 소득: 도시일용노임
법원 실무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도시일용노임(보통인부 기준)을 사용합니다. 실제 가사노동 시간이 하루 8시간(1일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월 노동 일수를 곱하여 월 기준액을 구합니다.
가사노동 일실수입 산정 예시
① 기준 임금: 사고 당시 도시일용노임(보통인부/일)
② 월 가동일수: 실무상 통상 25일 내외 적용
③ 노동능력상실률: 후유장해 감정 등급에 따라 적용
④ 가동연한: 원칙 만 60세(개별 판단 가능)
⑤ 호프만 계수로 현재가치 환산
겸업 주부의 경우
유급 직업과 가사노동을 병행하는 경우, 급여 소득과 가사노동 손해를 이중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법원은 가사노동 능력 상실을 실질적으로 입증하면 별도 손해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나, 급여 수준·가사노동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위자료 및 향후 간병비
장해가 심각하면 일실수입 외에 위자료와 향후 간병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책·이용안내를 먼저 읽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손해사정사 상담을 권합니다.
Table of Contents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