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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뺑소니 사고와 정부보장사업

소송·절차무보험·뺑소니 사고와 정부보장사업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거나 뺑소니 사고인 경우에도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최소한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보장사업이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제30조는 보유자 불명(뺑소니) 또는 무보험 차량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보상 업무를 손해보험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정부보장사업을 규정합니다. 보상 창구는 국내 모든 손해보험사 및 자동차보험 취급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 대상과 한도

보상 범위는 대인 피해(사망·부상·후유장해)에 한정되며, 대물 피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상 한도는 책임보험(의무보험) 한도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망·후유장해의 경우 최대 1억 5천만 원, 부상의 경우 상해 등급별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정부보장사업 신청 요건

① 뺑소니: 차량 번호 또는 차량 미확인, 경찰 신고 접수증 필요
② 무보험: 가해 차량이 자동차보험 미가입 확인
③ 청구 시효: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④ 신청 창구: 손해보험사 어디서든 가능

💡 뺑소니 사고 시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고 신고 접수번호를 보존해야 합니다. 목격자 연락처,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하세요.

자신의 자동차보험 활용

본인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있다면 이를 먼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는 상대방이 무보험이거나 뺑소니인 경우 자신의 보험사에서 대인배상 수준으로 보상해 주는 담보입니다.

정부보장사업 보상 후 구상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보상을 받으면 국가는 나중에 가해자가 확인될 경우 해당 금액을 구상합니다. 피해자는 보상 후에도 가해자에게 보장사업 초과 손해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책·이용안내도 함께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손해사정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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