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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 소멸시효(3년·10년) 정리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민법 제766조에 따른 3년 단기소멸시효와 10년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기산점, 보험금청구 시효(상법 3년), 시효 중단 방법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민법 제766조에 따른 3년 단기소멸시효와 10년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기산점, 보험금청구 시효(상법 3년), 시효 중단 방법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