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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뇌출혈 발생시 합의금 보상 제대로 받는법

뇌출혈이 발생했다면 단기간에 사고 이전의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원을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받는 것이 좋으며

만약 장기간 입원이 어렵다면 일정 기간 입원 후 통원치료를 통해

최소한 6개월 정도는 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이전의 몸상태로 돌아오기전에 애매하게 중간에 병원의 관리를 받지 않게 되면

오랫동안 후유증이 남아 심한 통증으로 고통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기간

상대방의 보험사 측에서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기간이 길어지면

담당 보험사 직원이 와서 빨리 합의를 하자고 귀찮게 할 수 있는데요.

이때 귀찮다고 대충 합의를 하면 안됩니다.

법적으로 보험금은 사고일을 기준으로

종합보험은 3년, 이외에 보험은 2년안에 청구를 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

보험사 직원이 정체모를 서류를 들고와서 사인을 해달라고 할때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서류 중 [진료기록 열람동의] 내용이 있다면 절대 사인을 하면 안됩니다.

진료기록 열람을 상대방의 보험사에서 하게 될 경우

추후에 진행되는 소송에 유리한 쪽으로 활용해서

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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