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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정지 기준과 구제

음주운전음주운전 면허취소 정지 기준과 구제

음주운전 적발 시 행정처분(면허취소·정지)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부당한 처분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정지 기준

BAC별 행정처분

BAC 처분 결격기간
0.03% 이상 ~ 0.08% 미만 면허정지(100일) 없음
0.08% 이상 면허취소 1년
사고 야기·측정거부 면허취소 1~3년
2회 이상 전력 면허취소 2~3년

임시운전증명서

면허증이 행정처분으로 회수된 후에도 운전이 꼭 필요한 경우 경찰서에서 임시운전증명서(통상 40일)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절차 진행 중에도 유효합니다.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

면허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계형 운전(택시·화물·버스 기사 등) 또는 생계 의존도가 높은 경우 감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BAC 0.08% 이상이나 사고·전력이 있으면 감경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 기각 후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 면허취소 처분 후 운전을 계속하면 무면허운전으로 추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 기한(90일)을 놓치지 않도록 처분서 수령일을 반드시 메모해 두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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