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신체사고(자손)와 자동차상해(자상)는 모두 운전자 본인을 보호하지만, 보상 방식과 한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입 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자기신체사고(자손) 담보
자손 담보는 피보험자가 운전 중 사고로 다쳤을 때 실제 손해(치료비·휴업손해·후유장해위로금·사망위로금)를 보상합니다. 다만 보상 금액은 약관에서 정한 한도액 내에서 실손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과실이 100% 본인에게 있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동차상해(자상) 담보
자상 담보는 자손보다 넓은 보상을 제공합니다. 치료비뿐 아니라 실제 일실수입(휴업손해·상실수익)과 위자료까지 실손 수준으로 보상하는 구조로, 상대방 대인배상과 유사한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보상 한도를 충분히 설정하면 과실과 관계없이 대인배상 수준의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손 vs 자상 비교
• 자손: 약관 정액 한도·위로금 방식, 한도 낮음
• 자상: 실손 기준(대인배상 준용), 일실수입·위자료 포함
• 공통: 과실 불문 청구 가능, 음주운전 등 면책 사유 적용
• 중복 가입 불가(자손 또는 자상 중 선택)
어떤 담보가 유리한가
소득이 높거나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 자상 담보가 훨씬 유리합니다. 자상 보험료가 자손보다 소폭 높지만, 중상해 시 일실수입 보상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현재 자손 가입자는 갱신 시 자상으로 전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구 절차
사고 발생 후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자손 또는 자상 사고를 접수하고, 치료 종결 후 보험금 청구서와 진단서·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계산 방법론을 참고하면 보험사 산정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손해사정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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