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과실

후유장해 위자료는 부상 위자료와 별도로 산정되며, 노동능력상실률 구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준을 알면 보험사의 제시액이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법적 성격
위자료는 신체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재산적 손해(일실수입·치료비)와는 별개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민법 제751조에 근거하며,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해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서울중앙지법 위자료 산정 기준
실무상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공표한 「손해배상(자) 사건 위자료 산정방안」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기준은 노동능력상실률 구간별로 후유장해 위자료 기준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 노동능력상실률 | 후유장해 위자료 기준액(참고) |
|---|---|
| 1% 이상 ~ 10% 미만 | 구간별 하위 기준 적용 |
| 10% 이상 ~ 30% 미만 | 구간별 중위 기준 적용 |
| 30% 이상 ~ 50% 미만 | 구간별 상위 기준 적용 |
| 50% 이상 | 최상위 기준 적용 |
※ 구체적 금액은 법원별·시기별로 다를 수 있으며, 해당 법원 기준서 최신판을 확인하세요.
가감 요소
피해자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 경위, 가해자의 행태(도주·음주 등) 등 제반 사정에 따라 위자료가 가감됩니다. 특히 가해자의 중과실이나 악의적 행동이 있으면 위자료가 상향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상 위자료와의 관계
후유장해 위자료는 부상 치료 기간 동안의 위자료(입·통원 위자료)와는 별도로 청구합니다. 두 항목을 합산한 금액이 총 위자료가 됩니다. 계산 방법론을 통해 전체 산정 구조를 파악하세요.
💡 노동능력상실률이 낮더라도 통증이 심하거나 일상생활 지장이 크다면 구체적 사정을 증거화해 위자료 상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손해사정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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