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은 크게 Ⅰ(의무)과 Ⅱ(임의)로 나뉩니다. 두 담보의 구조와 한도를 이해해야 사고 후 어디서 얼마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 1 의무 가입 담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모든 자동차 소유자는 대인배상 Ⅰ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 담보는 피해자 1인당 사망·후유장해 최고 1억 5천만 원, 부상 최고 3천만 원까지 보상합니다(2024년 이후 한도 기준). 보상 한도와 지급 기준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로 정해집니다.
대인배상 2 초과 손해 담보
대인배상 Ⅱ는 대인배상 Ⅰ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임의 가입 담보입니다. 대부분의 종합 자동차보험에 포함되어 있으며, 보험사마다 무한·최고 한도 등으로 판매합니다. 실손해액이 대인 Ⅰ 한도를 초과하는 중상해·사망 사고에서 실질적인 보상 역할을 합니다.
대인배상 Ⅰ·Ⅱ 비교
대인배상 Ⅰ: 의무 가입 / 법령상 최고 한도 내 / 피해자 직접 청구권 있음
대인배상 Ⅱ: 임의 가입 / 초과 손해 담보 / 한도는 계약에 따라 상이
※ 두 담보가 함께 작동할 때 피해자는 합산 금액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직접 청구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거치지 않고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가해자가 보험 처리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도 피해자는 가해차량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 사고와 정부 보장 사업
가해 차량이 대인배상 Ⅰ에도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상태라면,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 사업을 통해 최소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나 도주 차량 사고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손해사정사 상담을 권합니다.
Table of Contents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