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로 손목뼈가 부러지면 깁스나 수술, 재활 기간 동안 일을 쉬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험사가 합의 금액을 먼저 제시할 때 그 금액이 적정한지 궁금해지기 마련입니다. 이 글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로 손목골절 사례를 직접 계산해 보려는 분을 위한 안내입니다. 계산기의 각 입력 칸에 어떤 자료를 넣어야 하는지, 보험사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이 어디서 갈리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29일)
손목골절의 증상과 치료 과정은 교통사고 손목골절에서, 합의금의 기본 구성은 손목골절 합의금에서 먼저 소개했습니다. 이 글은 실제 숫자를 넣어 계산하는 단계에 초점을 맞춥니다.
1. 손목골절이 합의금 계산에서 다르게 다뤄지는 이유
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에 따르면 손목은 요골과 척골 두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심하지 않은 골절은 약 5주 정도 석고로 고정해 뼈를 붙이고, 관절까지 심하게 손상된 경우에는 CT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골절 합병증으로 부정유합, 불유합, 지연유합, 그리고 오래 고정한 뒤 생기는 관절 강직을 들고 있습니다.
합의금 계산에서 이 의학 정보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단명이 상해급수를 정합니다. 같은 손목골절이라도 요골만 부러졌는지, 척골이나 수근골까지 다쳤는지, 관절 안까지 골절이 이어졌는지, 수술을 했는지에 따라 상해급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해급수가 달라지면 약관상 부상 위자료도 달라집니다.
- 고정과 재활 기간이 휴업손해를 정합니다. 손을 쓰는 직업이라면 깁스를 푼 뒤에도 바로 일에 복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손목이 움직이는 범위가 후유장해를 정합니다. 치료가 끝난 뒤 손목 운동 범위가 얼마나 줄었는지는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로 이어지며, 합의금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골절 유형과 치료 방법은 담당 의료진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진단이나 치료 방향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2. 계산기 입력 항목별로 준비할 자료
calculator.x3.co.kr 계산기는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적극손해(치료비·개호비 등), 과실상계, 기왕증 기여도를 항목별로 나눠 계산합니다. 손목골절 사례라면 각 항목에 아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산기 항목 | 손목골절에서 확인할 내용 | 준비 자료(예시) |
|---|---|---|
| 부상 위자료(상해급수) | 골절 부위(요골·척골·수근골), 관절 안까지 골절이 이어졌는지, 수술 여부 | 진단서, 영상 판독 소견, 수술 기록 |
| 휴업손해 | 실제로 일을 못 한 기간, 사고 전 소득 | 입원·통원 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 등 세법상 소득 자료 |
| 적극손해 | 치료비, 보조기 비용, 간병이 필요했던 기간 | 진료비 영수증, 보조기 구입 영수증, 간병 관련 소견 |
| 후유장해·상실수익액 |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운동 범위 제한, 통증, 변형 | 후유장해 진단서(치료 종결 후), 운동 범위 측정 기록 |
| 과실상계 | 사고 유형별 피해자 과실비율 | 블랙박스 영상, 사고 경위서, 보험사 과실 안내 |
| 기왕증 기여도 | 사고 전부터 있던 손목 질환이나 골다공증 등이 영향을 줬는지 | 과거 진료 기록(해당하는 경우) |
3. 보험사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의 차이
계산기는 두 기준을 함께 보여 줍니다. 보험사가 처음 제시하는 금액은 보통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지급 기준을 따릅니다. 소송으로 가면 법원이 실제 손해를 따로 판단합니다. 사이트의 계산 방법론·법적 근거에 정리된 내용을 손목골절에 맞춰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보험사 약관 기준 | 법원 기준(일반적 경향) |
|---|---|---|
| 부상 위자료 | 상해급수별 정액: 1급 200만 원 ~ 12~14급 15만 원 | 입원 기간, 부상 정도 등을 고려해 더 높게 인정되기도 함 |
| 휴업손해 | 하루 소득 감소액 × 휴업일수 × 85% | 실제 소득 감소가 입증되면 100%를 기준으로 판단 |
| 후유장해 상실수익 | 약관이 정한 산식 적용 | 월 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라이프니츠계수(연 5% 할인) |
| 과실상계 | 과실비율만큼 공제 | 최종 손해액 × (1 − 피해자 과실비율) |
약관의 부상 위자료는 급수별로 1급 200만 원, 2급 176만 원, 3급 152만 원, 4급 128만 원, 5급 75만 원, 6급 50만 원, 7급 40만 원, 8급 30만 원, 9급 25만 원, 10~11급 20만 원, 12~14급 15만 원입니다. 내 손목골절이 몇 급에 해당하는지는 진단명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의 상해 구분표에 맞춰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특정 급수를 미리 단정하지 않습니다. 보험사에 적용된 급수를 문의해 확인한 뒤 계산기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4. 가정 사례로 보는 휴업손해 계산 흐름
아래는 계산 순서를 보여 주기 위한 가정일 뿐이며, 실제 사례나 예상 금액이 아닙니다.
- 가정: 세법상 증빙되는 월 소득 300만 원, 고정과 재활로 2개월 동안 일을 쉼, 피해자 과실 0%
- 약관 기준 휴업손해: 300만 원 × 2개월 × 85% = 510만 원
- 실제 소득 감소가 입증되어 100%로 볼 때: 300만 원 × 2개월 = 600만 원
- 같은 조건에서 피해자 과실이 20%라면 손해액에 0.8을 곱하는 방식으로 줄어듭니다.
이처럼 휴업 기간과 소득 증빙, 과실비율 세 가지만 달라져도 결과가 크게 바뀝니다. 과실비율을 확인하는 방법은 과실비율 인정기준 활용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에 쓰는 기준도 방법론 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5. 후유장해는 치료가 끝난 뒤 판단합니다
손목골절 합의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이 합의 시점입니다. 깁스를 푼 직후에는 관절 강직이 남을지, 유합이 제대로 되었는지 아직 판단하기 이르기 때문입니다. 약관상 후유장애 위자료는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정해집니다. 상실률이 50% 미만이면 구간별 정액(5% 미만 50만 원 ~ 45~49% 400만 원)이 적용되고, 50% 이상이면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 후유장해 진단은 보통 치료가 끝나고 증상이 고정된 뒤에 받습니다. 진단을 받을 시기는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방식은 노동능력상실률이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후유장해 보상의 전체 흐름은 교통사고 후유장해 합의금을 참고하세요.
- 치료비나 생활비가 급하다면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합의 전 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먼저 알아보세요.
치료 중에 통증이나 붓기가 심해지거나 손가락 저림, 색 변화 같은 이상이 보이면 합의 일정과 상관없이 바로 의료진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6.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확인할 점
- 보험사가 적용한 상해급수와 그 근거가 된 진단명을 확인했는지
- 휴업손해에 반영된 기간과 소득 기준이 실제와 맞는지
- 향후치료비(금속판 제거 수술 등 추가 치료 가능성)가 포함됐는지 의료진 소견으로 확인했는지
- 후유장해 평가 전에 합의하는 것이라면, 합의서에 후유장해 관련 권리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다면 서명 전에 이의 절차를 밟았는지
계산기로 나온 금액은 참고용 1차 추정치입니다. 실제 합의금은 의무기록, 소득 자료, 신체감정 결과, 판례 적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용 범위는 면책조항·이용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 – 원위 요골과 척골 골절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골절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종합포털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 보험연구원 – 자동차보험 상해급수 개정 방향(2022)
대표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용 이미지이며, 실제 환자나 의료진, 의료기관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초안입니다. 약관 금액과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약관 원문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전문적인 조언(투자·의료·법률 등)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의료인의 진단이나 치료 안내가 아니며, 증상과 치료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개별 사건의 합의금이나 법적 대응은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제공 목적, 의료광고·진단·특정 업체 아님)
이미지: 출처 (운영자 PDS 보유 자료 — 설명용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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