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에서 합의금 안내를 받으면 이 금액이 어떤 기준으로 나왔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한 번에 정해지는 금액이 아닙니다. 여러 손해 항목을 각각 계산해 더한 뒤 과실비율과 이미 받은 금액을 빼는 구조입니다. 같은 사고라도 보험사가 쓰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기준과 소송에서 쓰는 법원 기준 중 무엇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항목별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합의 제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해 썼습니다. 산정기준을 항목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어느 항목에서 두 기준이 갈리는지 정리했습니다. 본 사이트의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는 두 기준을 나란히 보여 줍니다. 아래 내용을 먼저 읽고 계산기에 입력하면 결과 화면의 각 숫자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네 가지 손해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본 사이트의 계산 방법론은 손해배상액을 다음과 같이 나눕니다.
- 위자료(정신적 손해): 부상, 후유장해, 사망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 휴업손해(소극적 손해): 치료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해 줄어든 소득
- 상실수익액(일실수익, 소극적 손해): 후유장해나 사망으로 앞으로 잃게 되는 소득
- 치료비·개호비·장례비 등(적극적 손해): 실제로 지출했거나 지출이 필요한 비용
이 항목들을 더한 금액에 과실상계를 적용하고 기왕증과 기지급액을 빼면 최종 합의금이 나옵니다. 보험사 안내 금액이 예상보다 적다면 어느 항목에서 차이가 났는지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은 이 항목에서 달라집니다
| 항목 | 보험사 약관 기준 | 법원(소송) 기준 |
|---|---|---|
| 부상 위자료 | 상해급수별 정액표 적용(1급 200만 원 ~ 14급 15만 원) | 사건별 사정을 고려해 재판부가 정함 |
| 후유장해 위자료 | 연령별 정액 | 기준금액(1억 원) × 노동능력상실률 |
| 사망 위자료 | 약관 정액 | 기준금액 1억 원(서울중앙지법, 법원행정처 2016년 산정방안) |
| 휴업손해 지급률 | 85% | 100% |
| 가동연한 | 만 65세 적용(대법원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일반 육체노동 기준) | |
표의 금액과 비율은 본 사이트의 계산 방법론에 공개된 기준값입니다. 약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 기준은 가입한 보험사의 약관과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목별 산정기준 자세히 보기
1. 위자료: 상해급수가 출발점입니다
보험사 기준의 부상 위자료는 진단 내용에 따라 매겨지는 상해급수(1~14급)로 정해집니다. 상해 등급 구분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중상입니다. 염좌처럼 가벼운 부상은 보통 12~14급에 해당해 위자료가 정액표의 가장 낮은 구간에 놓입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고에서는 위자료보다 휴업손해와 치료비가 합의금에 더 큰 영향을 줄 때가 많습니다. 진단 주수별 사례는 전치2주 합의금, 전치4주 합의금, 전치8주 합의금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2. 휴업손해: 소득 증빙이 금액을 정합니다
방법론에 공개된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소득 ÷ 30 × 휴업일수 × 소득감소율 × 지급률(약관 85%, 소송 100%)
예를 들어 월소득을 300만 원, 휴업일수를 14일, 소득감소율을 100%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약관 기준으로는 300만 원 ÷ 30 × 14 × 85% = 119만 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지급률 100%를 적용하면 140만 원입니다. 이 예시는 계산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소득을 증빙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2025년 상반기 보통인부 약 175,592원/일)와 월 가동일수 22일을 기본값으로 씁니다. 노임단가는 정기적으로 바뀌므로 계산할 때 최신 공표값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상실수익액: 후유장해와 사망 사건에서 커집니다
후유장해가 남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앞으로 벌 수 있었던 소득을 현재 가치로 바꿔 계산합니다. 이때 라이프니츠계수를 사용합니다. 기간은 가동연한 만 65세까지입니다. 이 기준은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이 일반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높이면서 자리 잡았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장해 평가 결과에 따라 정해지고, 이 비율이 금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청구 절차는 후유장해 청구방법과 후유장해 계산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4. 치료비와 2023년 경상환자 제도 변경
치료비는 원래 상대방 보험사가 과실과 관계없이 전액 지급해 왔습니다. 금융위원회가 2021년 9월 30일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보도자료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두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경상환자의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또는 자비로 처리합니다. 중상환자와 보행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4주 초과 치료 시 진단서 제출: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되지만, 4주를 넘으면 진단서상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경미한 사고로 치료가 길어진다면 진단서 발급 시점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내용은 접촉사고 통원치료 합의금과 교통사고 입원치료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치료 여부와 기간은 의료진의 판단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단계: 과실상계, 기왕증, 기지급액 공제
항목을 모두 더한 손해액은 최종 합의금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반영합니다.
- 과실상계: 손해액 × (1 − 피해자 과실비율)로 계산합니다. 피해자 과실이 20%라면 손해액의 80%만 인정됩니다.
- 기왕증 공제: 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이 손해에 영향을 준 부분은 뺍니다. 목·허리 디스크에서 자주 쟁점이 됩니다(교통사고 목디스크, 교통사고 허리디스크 참고).
- 기지급액 공제: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나 가지급금은 뺍니다.
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정보포털에서 사고 유형별 기본 비율을 미리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정기준은 법원 판례와 분쟁조정 사례를 참고해 만든 공식 기준이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는 참고자료입니다. 실제 비율은 사고 정황(수정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 대 차량 사고의 과실 쟁점은 차대차사고 합의금과 후방추돌사고 합의금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산기에 입력하기 전에 준비할 자료
- 진단서(진단명, 진단 주수): 상해급수와 4주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
- 사고 전 소득 증빙(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등):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액 계산의 기초
- 실제 휴업일수를 보여 주는 자료(재직회사 확인서 등)
- 과실비율 안내 내용 또는 정보포털에서 찾은 유사 사고 유형
-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금액 내역
- 후유장해가 의심되면 장해 평가 관련 자료
자료를 준비했다면 합의금 계산기에 입력해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의 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결과는 추정치입니다. 계산 범위와 한계는 면책조항·이용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합의 진행 순서는 교통사고 합의요령, 항목별 보상 범위는 교통사고 보상기준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요약
- 합의금은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치료비 등을 더한 뒤 과실상계, 기왕증, 기지급액을 반영해 정해집니다.
- 보험사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은 위자료 산정 방식과 휴업손해 지급률(85% / 100%)에서 주로 갈립니다.
- 2023년 1월 1일부터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와 4주 초과 치료 시 진단서 제출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과실비율은 공식 인정기준을 참고할 수 있지만, 사고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13일. 약관, 노임단가,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AI가 공개 자료와 본 사이트의 계산 방법론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초안입니다. 대표 이미지는 설명을 돕기 위한 이미지로, 실제 사고 당사자나 사례를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전문적인 조언(투자·의료·법률 등)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특정 사건의 결과나 합의금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손해배상액은 사실관계, 증거, 보험 약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정보 제공 목적의 서비스이며, 특정 보험사, 법률사무소, 의료기관을 대리하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미지: 출처 (운영자 PDS 보유 자료 — 설명용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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