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 이 글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정보 사이트의 일반 안내 자료입니다. 특정 보험사·손해사정 법인·법률사무소가 아니며, 광고·제휴 대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확인 기준일은 2026년 9월 29일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 좋은 분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았지만 치료가 끝난 뒤에도 관절이 덜 움직이거나 감각 이상 같은 불편이 남은 분, 보험사가 합의를 제안했는데 후유장해를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한 분을 위한 글입니다. 청구 순서, 준비 서류, 기한, 금액 검토 방법을 차례대로 정리했습니다.
이 사이트의 교통사고 후유장해 안내 글에서는 후유장해를 치료가 끝난 뒤에도 기능 저하가 남은 상태로 설명합니다. 후유장해는 노동능력상실률(%)로 평가하며, 이 비율이 배상액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 글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실제로 어떤 순서로 청구하는지를 다룹니다.
먼저 구분할 것: 어떤 보험에 청구하나요?
하나의 사고라도 청구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곳일 수 있고, 각각 기준이 다릅니다.
| 구분 | 청구 대상 | 기준 | 확인할 점 |
|---|---|---|---|
| 가해 차량 자동차보험(대인배상) | 가해자 측 보험사 또는 공제조합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자동차보험 약관. 소송으로 가면 법원 기준 |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
| 본인이 가입한 상해보험 후유장해 특약 | 본인 보험사 | 가입한 보험 약관의 장해분류표와 지급률 | 특약에 가입했는지, 가입금액은 얼마인지 |
| 본인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담보 | 본인 자동차보험사 | 본인 자동차보험 약관 | 담보에 가입했는지, 가해자 측 배상과 어떻게 조정되는지 |
가해자 측 배상과 본인이 가입한 정액형 후유장해 특약은 성격이 달라 따로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중복 지급 여부나 공제 여부는 상품과 약관마다 다르므로, 각 보험사에 계약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후유장해 청구 순서 6단계
- 사고 접수와 치료 기록 확보: 보험사고가 나면 지체 없이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처음 진료 기록, 영상 검사 결과, 입·퇴원 기록은 나중에 장해 평가의 근거가 되므로 사본을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증상 고정 여부를 의료진과 상의: 후유장해는 치료를 계속해도 더 나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평가합니다. 진단 시점은 부위와 경과에 따라 다르므로 담당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통증이나 증상이 심해지면 청구 절차와 별개로 바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 장해진단서 발급: 청구할 보험의 기준에 맞게 장해 부위, 운동범위 같은 측정값, 영구장해인지 한시장해인지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진단 전에 보험사에 필요한 서류 양식과 기재 항목을 먼저 물어보면 다시 발급받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청구서 접수: 금융감독원 파인은 콜센터, 팩스, 인터넷 등으로 접수할 수 있고 접수번호를 문자로 받는다고 안내합니다.
- 심사·조사와 손해사정: 필요하면 손해사정사가 보험금을 산정합니다. 보험사가 의료자문이나 추가 검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결과 확인과 지급: 금융감독원 파인은 접수 후 3영업일 안에 지급하고, 조사가 필요하면 10영업일 안에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약관이나 사안에 따라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 보험금 청구서(각 보험사 양식), 신분증 사본, 입금 계좌
-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후유장해진단서(장해 부위·정도·측정값 기재)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입·퇴원 확인서
- 영상 검사 결과지 등 장해를 뒷받침하는 의무기록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사고 접수 확인 자료(자동차보험 대인 청구 시)
- 미성년자는 친권자(후견인)가 청구하며,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고 종류와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금융감독원 파인은 보험금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진단서 사본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후유장해 보험금은 이보다 큰 경우가 많아 원본을 요구받을 수 있으니, 접수 전에 보험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구 기한: 3년을 넘기지 마세요
상법 제662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시효를 언제부터 계산하는지는 사고 유형과 장해 확정 시점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치료가 길어지는 경우에는 사고일과 장해진단일을 모두 기록해 두고, 기한이 가까워지면 보험사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합의 전에 금액을 검토하는 방법
같은 장해라도 보험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 방법론·법적 근거 페이지는 다음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 후유장해 위자료: 기준금액 × 노동능력상실률. 법원 실무는 1억 원을 기준금액으로 쓰고, 보험 약관은 연령별로 정한 금액을 씁니다.
- 상실수익액: 월 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라이프니츠 계수 × (1 − 기왕증 기여도)
- 가동연한: 65세(대법원 2018다248909 판결 기준)
- 피해자 과실 비율만큼 줄이고, 이미 받은 금액은 빼고 계산합니다.
보험사 제시액을 받았다면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에 소득, 노동능력상실률, 과실 비율을 넣어 약관 기준 금액과 법원 기준 금액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이용 조건은 면책조항·이용안내에 있습니다.
장해 평가에 이견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방법
| 방법 | 내용 | 적합한 상황 |
|---|---|---|
| 보험사에 재심사·설명 요청 | 적용한 장해분류표 항목과 지급률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 | 산정 근거를 모를 때 |
| 손해사정사 선임 | 보험계약자가 손해사정사 선임을 요청하고 보험사가 동의하면 보험사가 비용을 부담(금융위원회 2019년 6월 제도 개선). 보험사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이미 나온 사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부담 | 측정값이나 등급 적용에 다툼이 있을 때 |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민원 | 금융감독원 민원·신고 창구로 신청 | 보험사와 협의가 되지 않을 때 |
| 소송 | 법원 기준으로 손해액을 개별 산정하며, 신체감정 절차를 거칠 수 있음 | 금액 차이가 크거나 과실·기왕증 다툼이 있을 때 |
어느 방법이 맞는지는 차이 나는 금액, 걸리는 기간, 비용,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가지가 늘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증상이 고정되기 전에 서둘러 합의하면 남아 있는 장해가 금액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 가해자 측 대인배상, 본인 후유장해 특약,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담보 중 어디에 청구할지 먼저 구분합니다.
- 증상 고정 → 장해진단서 → 청구 접수 → 심사·손해사정 → 지급 순서로 진행됩니다.
-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상법 제662조).
- 합의 전에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 금액을 비교해 보세요.
참고 자료
- 금융감독원 파인 – 보험금 청구는 이렇게 하세요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보험금 청구와 지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권한 강화
- 금융감독원 민원·신고
대표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용 이미지이며, 실제 환자·의료진·의료기관의 사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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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운영자 PDS 보유 자료 — 설명용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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