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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합의금

교통사고소송후유장해 합의금

이 글은 후유장해 판정을 앞두고 있거나, 보험사에서 후유장해 합의금 제시안을 받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족을 위해 작성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제시 금액이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었는지 직접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보험사 약관 기준 문구는 공개된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2025년 8월 16일 개정본)을 바탕으로 2026년 9월 29일에 확인했습니다. 약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조항은 가입한 보험사의 최신 약관으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후유장해 합의금, 먼저 구조부터 봅니다

후유장해 합의금은 한 가지 금액이 아니라 여러 항목을 더한 값입니다. 본 사이트의 합의금 계산기도 사고 유형에서 ‘후유장해’를 고르면 아래 항목을 나누어 계산하고, 보험사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을 나란히 보여 줍니다.

  • 후유장해 위자료: 장해가 남은 데 따른 정신적 손해입니다.
  • 상실수익액(일실수입): 노동능력을 잃어 앞으로 줄어드는 소득입니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금액이 가장 큰 항목입니다.
  • 가정간호비·향후치료비 등 적극손해: 요건에 해당할 때 따로 인정됩니다.
  • 공제 항목: 과실상계, 기왕증 기여도, 손익상계(사고로 받은 다른 이익)가 반영됩니다.

항목별 개념은 사이트의 기존 글 교통사고 후유장해 합의금과 교통사고 후유장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그 다음 단계로, 제시안의 숫자를 약관 문구와 하나씩 맞춰 보는 방법을 다룹니다.

1단계: 후유장해 위자료가 약관표와 맞는지 확인하기

공개된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의 대인배상 지급기준을 보면, 후유장해 위자료는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구분 약관 기준 산정 방식
상실률 50% 이상, 판정 당시 65세 미만 4,500만 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상실률 50% 이상, 판정 당시 65세 이상 4,000만 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인 경우 65세 미만 8,000만 원, 65세 이상 5,000만 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상실률 50% 미만 구간별 정액(예: 27% 이상~35% 미만 200만 원, 5% 이상~9% 미만 80만 원, 0% 초과~5% 미만 50만 원)

약관은 또 후유장해 판정을 두고 다툼이 있으면 최초 후유장해 판정 시점의 나이를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부상 위자료가 더 많으면 그 금액을 후유장해 위자료로 지급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계산 예시(가정): 판정 당시 50세이고 노동능력상실률 60%를 받았다면 약관 기준 위자료는 4,500만 원 × 0.6 × 0.85 = 2,295만 원입니다(과실상계 전). 상실률이 30%라면 표의 구간 정액인 200만 원이 적용됩니다. 상실률이 50% 문턱을 넘는지에 따라 위자료 계산 방식 자체가 바뀌는 셈입니다.

법원 기준은 다릅니다. 본 사이트 계산 방법론 페이지는 법원 기준 후유장해 위자료를 ‘사망 위자료 기준금액(1억 원) × 노동능력상실률’ 구조로 계산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거로는 법원행정처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2016)을 들고 있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사건별 사정에 따라 법원이 가감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상실수익액에 들어간 네 가지 숫자 확인하기

약관은 상실수익액을 ‘월평균 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노동능력상실 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로 산정합니다. 제시안에서 아래 네 가지 값이 각각 얼마로 잡혔는지 보험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력값 약관 기준(공개 약관 문구 요약) 확인 포인트
월평균 현실소득액 급여소득자는 사고 또는 장해 발생 직전 3개월(상여금 등은 과거 1년), 그 밖의 소득자는 직전 1년 기준. 무직자·학생은 일용근로자 임금 상여금·수당 누락 여부, 두 가지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의 반영 방식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식 장애평가방법에 따라 일반 옥내·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의사 또는 해당 과목 전문의가 판정 판정에 다툼이 있으면 양측이 협의해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에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취업가능연한 65세 기준. 정년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객관적 자료로 증명한 농어업인은 70세. 62세 이상은 나이별 취업가능월수(36·24·12개월) 적용 본인 나이와 직종에 맞는 연한이 적용되었는지
중간이자 공제 호프만 계수(법정이율 월 5/12%, 단리). 취업가능연한까지의 호프만 계수 총합은 240이 한도 잔여 기간이 길수록 한도 영향이 커짐

본 사이트 계산 방법론은 법원 기준 상실수익액을 ‘월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라이프니츠 계수 × (1 − 기왕증 기여도)’로 계산하고, 가동연한은 대법원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만 65세를 적용한다고 설명합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일반 육체노동자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높였습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이렇게 기준이 달라 약관 기준 결과와 법원 기준 결과가 나란히 나오게 됩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결과에 곱해지는 값이라 영향이 큽니다. 맥브라이드 방식이 부위별 기본 상실률과 직업 계수를 어떻게 조합하는지는 노동능력상실률이란 — 맥브라이드 방식과 신체감정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3단계: 공제 항목이 어떤 순서로 적용됐는지 보기

  • 과실상계: 약관은 지급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서 피해자 측 과실비율만큼 상계합니다. 과실비율은 별도로 정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하고, 소송이 제기되면 확정판결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비율 산정 방법은 과실비율 인정기준(도표) 활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치료관계비 보전: 대인배상Ⅱ에서는 과실상계 후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 합산액보다 적으면 치료관계비(대인배상Ⅰ 지급 가능액은 공제)와 간병비를 보상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 손익상계: 사고로 다른 이익을 받은 경우 이를 상계합니다.
  • 기왕증 기여도: 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이 손해에 기여했다고 보면 그 비율만큼 상실수익액 등에서 공제됩니다. 기여도를 몇 %로 보았는지 근거 자료를 요청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 정한 후유장해 급별 한도 안에서 지급됩니다. 급별 한도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시행령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단계: 합의 시점과 기한 점검하기

후유장해는 치료를 마친 뒤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증상 고정)에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정이 나오기 전에 서둘러 합의하면 나중에 드러난 장해를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상이 계속되거나 악화되면 담당 의료진에게 먼저 평가를 받고, 판정 시점은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 소멸시효: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판정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이 기한은 따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치료 중 생활비: 판정까지 시간이 걸린다면 가지급금 제도로 치료비와 생활비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합의서 문구: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 있는지, 예상하지 못한 후발 손해에 대한 유보 조항이 있는지 서명 전에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협상 흐름은 교통사고 합의요령에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약관 기준으로 합의할지, 소송까지 검토할지

구분 보험사 약관 기준 합의 법원 기준(소송) 검토
위자료 산정 약관 표(연령별 기준금액 또는 구간 정액) 법원 실무 기준을 바탕으로 사건별로 정함
소요 기간 비교적 짧음 신체감정 등 절차로 길어질 수 있음
비용·부담 별도 절차 비용이 적음 감정·소송 비용과 시간 부담이 있음
적합한 상황 상실률·소득·과실비율에 큰 다툼이 없을 때 상실률 판정, 기왕증, 소득 인정에 이견이 클 때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법원 기준 계산액이 더 크게 나오더라도 소송 기간, 비용, 결과의 불확실성을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합의금 계산기에 나이, 월소득, 노동능력상실률, 과실비율을 넣어 두 기준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먼저 확인해 보고, 차이가 크면 전문가 상담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서명 전 체크리스트

  • 후유장해 진단서의 노동능력상실률과 평가 방식(맥브라이드 등)을 확인했는가
  • 영구장해인지, 기간이 정해진 장해인지 판정 내용을 확인했는가
  • 현실소득액 산정 기간과 포함 항목(상여금·수당)을 확인했는가
  • 취업가능연한과 적용된 계수를 확인했는가
  • 과실비율과 기왕증 기여도의 근거를 받았는가
  • 소멸시효 기산일과 남은 기간을 확인했는가
  • 합의서의 권리 포기·유보 문구를 읽었는가

참고한 공개 자료

위 약관 문구는 특정 보험사가 공개한 약관을 확인한 것입니다. 실제 적용 약관은 사고 시점과 가입 보험사, 담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이 글은 AI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대표 이미지는 설명을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고 당사자나 기관의 사진이 아닙니다.

이미지: 출처 (운영자 PDS 보유 자료 — 설명용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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