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교통사고로 전치 6주 진단서를 받은 뒤, 보험사 안내나 합의 제안을 받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한 분을 위해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약속하지 않으며, 공개된 제도 자료와 이 사이트의 계산 방법론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29일)
전치 6주가 뜻하는 것과 뜻하지 않는 것
‘전치 6주’는 진단서에 적힌 예상 치료 기간입니다. 합의금이 주수에 비례해 자동으로 정해지는 기준은 아닙니다. 자동차보험 부상 보상에서는 진단 주수보다 다음 항목이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상해급수(1~14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상해 구분표에 따라 부상의 종류와 정도로 정해지며, 진단 주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 실제 치료 경과: 입원·통원 일수, 치료를 끝낸 시점, 후유 증상이 남았는지 여부
- 소득 자료: 치료 때문에 일을 못 한 기간의 휴업손해 산정 근거
- 과실비율: 피해자 과실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같은 ‘전치 6주’라도 골절처럼 영상으로 확인되는 상해인지, 염좌처럼 객관적 입증이 어려운 상해인지에 따라 적용 급수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급수에 해당하는지는 진단서의 상병명과 보험사 판정으로 확인해야 하며, 이 글에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해급수와 책임보험 한도: 공개 자료로 확인되는 범위
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2022-19)에 따르면 2016년 책임한도액 조정으로 부상 1급 한도는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12급은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올랐고, 14급은 8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이 금액은 대인배상Ⅰ(책임보험)에서 급수별로 지급하는 상한이며, 실제 합의금이 아닙니다. 현재 적용 금액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령 별표 1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보고서는 12~14급을 흔히 ‘경미 상해’로 구분하고, 12급 3항(척추 염좌)과 14급 3항(사지의 단순 타박)이 피해 인원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분석합니다. 전치 6주 진단이 경미 상해 급수로 판정될지, 그보다 높은 급수로 판정될지가 이후 절차를 크게 가릅니다.
전치 6주에서 특히 확인할 ‘4주’ 기준
금융감독원 안내 자료(KDI 경제정보센터 수록)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대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전치 6주와 직접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 치료(4주 초과) 시 진단서 제출: 경상환자가 4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4주 이후에는 2주마다 진단서를 내야 하는 구조로 안내되었습니다.
-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경상환자의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이나 본인 부담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12~14급으로 판정된 상태에서 6주 치료를 받는다면 4주 시점 전후로 진단서 제출 일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11급으로 판정되면 이 경상환자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판정 급수를 문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 확인 항목 | 경상환자(12~14급)로 판정된 경우 | 11급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
|---|---|---|
| 4주 초과 치료 | 진단서 제출 필요(2023.1.1. 이후 사고) | 경상환자 진단서 규정 대상 아님. 보험사 안내 확인 |
| 본인 과실분 치료비(대인Ⅱ) | 본인 보험 또는 본인 부담 | 경상환자 과실책임주의 대상 아님 |
| 책임보험(대인Ⅰ) 한도 | 상대적으로 낮은 급수별 한도 | 급수가 높을수록 한도가 큼(1급 최대) |
| 합의 시점 판단 | 치료 종결과 증상 확인이 먼저 | 후유장해 가능성 검토가 중요 |
합의금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나
이 사이트의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는 부상 사고의 손해를 아래 항목으로 나누어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을 함께 보여 줍니다. 항목별 근거는 계산 방법론 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 위자료: 약관 기준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상해급수별 정액표를 사용합니다(1급 200만 원 → 14급 15만 원). 전치 주수가 아니라 급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휴업손해: (월소득 ÷ 30) × 휴업일수 × 소득감소율 × 지급률로 계산하며, 약관 기준 지급률은 85%입니다. 6주 동안 실제로 일을 못 한 일수와 소득 증빙이 핵심입니다.
- 적극손해: 치료비, 개호비 등 실제로 지출한 비용
- 상실수익액: 치료 후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에만 해당
계산 결과는 입력값에 따라 달라지는 참고치이며, 보험사 제시액이나 법원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전치 6주 진단 후 확인 순서
- 진단서의 상병명과 치료 기간 확인: 상해급수 판정의 출발점입니다.
- 보험사에 판정 급수 문의: 12~14급인지 여부에 따라 4주 초과 진단서 절차가 달라집니다.
- 치료 기록과 영수증 보관: 입원·통원 일자, 치료비 영수증, 약제비 내역
- 소득 증빙 준비: 휴업 기간을 입증할 근로·사업 소득 자료
- 과실비율 확인: 다툼이 있으면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분쟁 심의 등 공식 절차를 검토합니다.
- 치료 종결 뒤 상태 점검: 통증이나 기능 제한이 남아 있으면 담당 의료진과 후유장해 여부를 상담합니다. 증상이 있는데도 참고 합의를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 계산기로 항목별 비교: 급수, 치료 기간, 소득, 과실비율을 넣어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면 이후 추가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합의 전에 향후 치료 필요성과 후유 증상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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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전치 6주는 예상 치료 기간일 뿐이며, 보상 기준의 중심은 상해급수(부상 종류·정도)입니다.
- 12~14급 경상환자로 판정되면 4주 초과 치료 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고, 대인Ⅱ 치료비는 과실비율만큼 본인이 부담합니다(2023.1.1. 이후 사고).
- 위자료는 급수별 정액, 휴업손해는 소득 증빙과 실제 휴업일수로 계산됩니다.
- 치료를 마치고 증상을 확인한 뒤 항목별로 비교하고 합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 보험연구원, 「자동차보험 상해 급수 개정 방향」(연구보고서 2022-19)
-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수록 금융감독원 자료: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대책 시행(’23.1.1.)에 맞춘 보상 프로세스 재정비
- 한경비즈니스: 2023년 자동차 보험 약관 바뀐다… 경상환자 4주 초과 치료 시 진단서 필수 제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AI 작성 고지: 이 글은 AI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대표 이미지는 설명을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환자·의료진·사고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법적 고지: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전문적인 조언(투자·의료·법률 등)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건의 배상액·과실비율·형사 책임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료인의 진단이나 치료 지시가 아니므로, 증상과 치료 기간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는 정보 제공 목적의 계산 도구이며 의료광고·진단이나 특정 업체 안내가 아닙니다. 제도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출처 (운영자 PDS 보유 자료 — 설명용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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