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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합의금

교통사고소송접촉사고 합의금

신호 대기 중 뒤차가 살짝 밀고 들어왔거나, 주차장에서 옆 차 문과 범퍼가 스친 정도의 접촉사고라도 상대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면 대부분 “합의금이 얼마쯤 되느냐”부터 궁금해집니다. 이 글은 경미한 접촉사고를 겪은 운전자·동승자가 보험사 제안을 받기 전,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에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 정리할 수 있도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안내입니다. 특정 금액을 약속하지 않으며, 확인 기준일은 2026-09-29입니다.

먼저 나눌 것: 차량 손해(대물)와 사람 손해(대인)

접촉사고에서 흔히 “합의금”이라고 부르는 돈은 두 갈래로 따로 처리됩니다. 둘을 한 번에 섞어 이야기하면 제안 금액이 어떤 항목을 다루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사람 손해(대인)를 계산하는 도구이고, 차량 수리비는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구분 주로 다루는 내용 근거가 되는 자료 계산기 입력 여부
대물(차량·물건) 수리비, 견인비용, 대차료 등 약관에서 정한 항목 수리 견적서, 정비 내역, 사진 입력하지 않음
대인(사람)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비 등 적극손해, 후유장해 시 상실수익액 진단서, 진료기록, 소득 증빙 입력함

차량 쪽: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알아두면 덜 당황합니다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경미손상은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 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말하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1조 제4항과 별표 2가 근거입니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 7월부터 범퍼 긁힘 같은 경미한 손상에는 복원수리비를 지급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긁힘이나 찍힘은 “새 부품 교환”이 아니라 “복원 수리”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 파손 부위를 가까이·멀리 두 가지 거리에서 촬영해 두세요.
  • 수리 견적서를 받으면 교환인지 복원인지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 2023년 1월 1일 시행된 표준약관 개정(금융감독원 발표)에는 경미손상 시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 적용, 대물배상에서 견인비용 보상 명확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사람 쪽: 계산기에 넣기 전 정리할 입력값

이 사이트의 계산 방법론은 대인 손해를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적극손해의 네 항목으로 나눕니다. 접촉사고는 대개 입원 없이 짧게 치료하는 경우가 많아 상실수익액까지 가는 일은 드물고, 위자료와 휴업손해, 치료비가 중심이 됩니다. 아래 표를 보면서 내 자료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표시해 보세요.

계산기 항목 접촉사고에서 준비할 자료 확인 포인트
위자료 진단서의 진단명(상해급수 판단 근거) 계산 방법론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상해급수별 금액표를 쓰며, 1급 200만원부터 14급 15만원까지로 안내합니다. 약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원문을 확인하세요.
휴업손해 재직·소득 증빙, 결근·휴업 확인 자료 계산 방법론은 소득 감소분을 보험 약관 기준 85%, 소송(법원) 기준 100%로 반영해 비교합니다.
적극손해 진료비 영수증, 통원 교통비 등 치료비는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손에 받는 금액과 구분해 보세요.
과실비율 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 내 과실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과실상계).

과실비율 입력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예를 들어 계산된 손해가 같더라도 내 과실이 20%로 정해지면 과실상계 후 80%만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개념을 보여 주는 예시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마다 따로 판단됩니다. 과실 도표를 읽는 법은 과실비율 인정기준(도표) 활용법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달라진 경상환자 기준

금융감독원이 2022년 12월 27일 발표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접촉사고 피해자가 많이 해당하는 경상환자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4주 초과 치료 시 진단서 제출: 4주를 넘겨 치료를 이어가려면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 경상환자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상해 12~14급 경상환자의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 등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는 접촉사고라면, 치료비를 전부 상대방이 부담한다고 전제하기보다 내 보험 처리 범위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용 세부 사항은 사고 시점과 가입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합의까지 확인 순서

  1. 안전 확보와 현장 기록: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정보포털은 비상등 점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 안전삼각대 설치 등을 안내하고, 도로 형태·신호와 표지 상태·충격 부위·진행 궤적을 촬영하도록 권합니다.
  2. 양쪽 보험 접수: 대물과 대인 접수번호를 따로 메모해 둡니다.
  3. 몸 상태 확인: 통증이나 불편함이 있으면 참지 말고 의료기관 진료를 받아 기록을 남기세요. 증상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판단은 의료인에게 맡깁니다.
  4. 과실 협의: 이견이 있으면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제도를 확인합니다.
  5. 계산기로 두 기준 비교: 치료가 마무리될 무렵 위 입력값을 넣어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 추정치를 나란히 봅니다.
  6. 합의서 확인 후 서명: 합의 문구가 대물과 대인을 함께 끝내는지, 이후 추가 청구 여지가 있는지 읽어 봅니다.

치료 중 비용 부담이 크다면 합의 전에 일부를 먼저 받는 제도를 정리한 가지급금 제도 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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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없이 통원만 하는 중 접촉사고 통원치료 합의금
외관 손상이 거의 없는 사고 경미한사고 합의금
정차 중 뒤에서 받힌 사고 후방추돌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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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접촉사고 합의금은 차량 쪽(대물)과 사람 쪽(대인)을 나눠 보는 데서 출발합니다. 차량은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 수리로 처리될 수 있고, 사람 쪽은 상해급수·치료 기간·소득 자료·과실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기 결과는 1차 참고용 추정치이므로, 금액이나 과실 판단이 애매하면 가입 보험사, 손해보험협회·금융감독원 같은 공식 창구, 필요하면 변호사·손해사정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한 공개 자료

본문 이미지는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용 이미지이며 실제 사고 당사자나 현장을 찍은 사진이 아닙니다.

이 글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업체 홍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미지: 출처 (운영자 PDS 보유 자료 — 설명용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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