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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가족동승 보상 알고계세요

교통사고소송운전자보험 가족동승 보상 알고계세요

가족을 태우고 운전하다 단독사고가 났을 때 동승한 가족의 보상은 어디서 받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대인배상의 구조부터 정리합니다.

대인배상의 구조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으로 인명 피해를 한도 내에서 보상하고,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임의보험입니다. 무보험차상해는 이와 별개의 담보입니다.

가족 동승자의 보상

단독사고에서 동승한 가족의 인적 피해는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됩니다. 다만 대인배상Ⅱ에는 가족 부모와 배우자, 자녀에 대한 면책 규정이 있어 보상이 제한될 수 있고, 이 경우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담보로 보상받게 됩니다.

법적 근거 대인배상Ⅱ의 가족 면책 약관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는 대인배상Ⅱ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때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담보로 처리됩니다.

호의동승 감액

대가 없이 무상으로 태운 호의동승의 경우 손해배상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으나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탑승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보상 범위를 넓히려면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담보를 충분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보험 표준약관·대법원 판례 등 공개된 법령과 기준에 근거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합의 대행이 아닙니다. 실제 인정 여부와 금액은 사실관계와 증빙, 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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