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용 자동차는 가입 의무보험이 다르고, 사고 발생 시 공제조합이 보험사 역할을 합니다. 화물차·택시 기사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와 가해자가 되는 경우 모두 일반 차량과 다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의무가입 보험과 공제조합
법인택시·개인택시는 택시공제조합, 화물차는 화물공제조합 또는 일반 책임보험에 가입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공제조합은 보험사와 달리 금융감독원이 아닌 소관 부처(국토교통부)의 감독을 받으며, 분쟁 시 이의절차도 다릅니다.
영업손실(휴차손해) 산정
화물차·택시 휴업손해 산정 기준
개인사업자 기사는 실제 소득을 입증하는 세금계산서·운송계약서·부가세 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증이 어려울 경우 고용노동부 고시 노임단가(직종별)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화물차의 경우 차량 운행 불가 기간 동안의 운송 수입 손실(운임 기준)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화물차 사고와 면허·자격 리스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중대 사고 시 운송사업 허가 취소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가 이루어져도 행정처분은 별개이므로, 가해자 측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도 병행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화물차 기사인 경우
상대방 보험사가 ‘영업용 차량 감안 과실 가산’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특별한 주의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한 직업 자체가 과실 가중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근거를 요구하고 이의를 제기하세요.
합의금 산정 원리는 계산 방법론에서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손해사정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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