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는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필요’로 규정되었습니다. 사고 시 책임·보상 구조도 일반 차량과 다릅니다.
PM의 법적 지위와 면허 요건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PM은 자전거 등으로 분류하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또는 그 이상)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경우 형사 처벌이 가중되며,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의무와 보상 공백
PM 보험 현황
개인 소유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공유킥보드 사업자는 자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만, 보상 한도와 범위가 회사마다 다릅니다. 개인 소유 PM이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 개인에게 민사 청구를 해야 하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은 PM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전거 사고의 특수성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됩니다. 자동차와 자전거 사이 사고에서 자동차 측 보험사는 ‘자전거 과실 가산’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횡단보도·신호 준수 여부가 과실 비율 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피해자로서 받을 수 있는 보상
상대방이 자동차인 경우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으로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PM·자전거끼리의 사고는 불법행위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자 본인이 자전거보험이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기 보험으로 먼저 처리한 뒤 구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손해사정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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