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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접수부터 합의까지 전체 흐름 한눈에

특수상황·실무대인접수부터 합의까지 전체 흐름 한눈에

교통사고 후 무엇을 언제 해야 하는지 모르면 중요한 권리를 놓칠 수 있습니다. 대인접수부터 최종 합의까지 전체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1단계: 사고 직후 현장 조치

① 부상자 구호 후 경찰 신고(도로교통법 제54조 의무) ② 상대방 인적사항·보험사·차량번호 확인 ③ 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확보 ④ 목격자 연락처 수집. 현장에서 ‘괜찮다’고 말하거나 신고 없이 합의하는 것은 추후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병원 치료 및 보험 접수

사고 당일 병원을 방문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임을 반드시 고지합니다. 가해자 보험사에 대인접수(피해자 직접 신청 가능)를 하면 치료비를 보험사가 직접 병원에 지급합니다. 산재 해당 여부(출퇴근 사고 등)도 이 시점에 확인하세요.

3단계: 손해 조사 및 과실 협의

손해사정 주요 항목

보험사 담당자(또는 독립 손해사정사)가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대물 손해·대차료·격락손해를 산정합니다. 과실 비율은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인정기준(금융감독원 고시)을 기초로 협의하며, 이견이 크면 분쟁조정위원회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4단계: 합의 또는 소송 선택

치료가 종결(또는 증상 고정)된 후 최종 합의를 진행합니다. 합의서에는 향후 청구 포기 문구가 포함되므로, 서명 전 모든 항목이 충분히 보상되었는지 확인하세요. 합의가 결렬되면 손해배상 민사소송(관할 지방법원) 또는 보험분쟁조정위원회(금융감독원) 조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5단계: 형사 절차 병행 여부

12대 중과실(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음주운전 등)이 있으면 피해자는 형사 고소를 통해 형사합의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과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 절차이므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민법 제766조)입니다. 합의가 늦어지더라도 시효가 지나기 전에 소제기 또는 내용증명으로 중단하세요.
⚠️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향후 치료비, 후유장해 가능성을 의사에게 재확인하세요.

각 단계별 보상 항목 산정 기준은 계산 방법론에서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손해사정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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